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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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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택시미터의 검정등)
①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택시미터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택시미터를 검정할 수 있는 전문검정기관(이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택시미터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매매·매매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 제44조제3항의 규정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4.15, 200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