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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기술인력의 직무 등)
①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는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임을 명하거나 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를 정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8.27 , 2021.4.13 ] [[시행일 2021.10.14]]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사용기계·기구로 검사를 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사용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4. 제43조제2항 또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5. 제43조제3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43조제6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7. 제45조제1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8. 제45조제3항이나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9.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은 그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선임될 수 없다. [신설 2015.1.6 , 2021.4.13 ] [[시행일 2021.10.1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임 또는 직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의 현황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한다. [신설 2015.1.6 ] [[시행일 2016.1.7]]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의 세부 기준과 절차,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6 ] [[시행일 2016.1.7]]
[전문개정 2009.2.6 ] [[시행일 2010.2.7]]
①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는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임을 명하거나 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를 정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사용기계·기구로 검사를 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사용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4. 제43조제2항 또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5. 제43조제3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43조제6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7. 제45조제1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8. 제45조제3항이나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9.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은 그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선임될 수 없다. [신설 2015.1.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임 또는 직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의 현황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한다. [신설 2015.1.6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의 세부 기준과 절차,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부 칙[1995.12.29 제510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0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검사를 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택시미터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계량 및측정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지정을 받은 검정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지정의 기준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제1항의 지정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택시미터의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고 기타 처분등은 이를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14항중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5항"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으로 한다.
②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12조·제41조제1항제2호 또는 제44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2조·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0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검사를 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택시미터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계량 및측정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지정을 받은 검정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지정의 기준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제1항의 지정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택시미터의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고 기타 처분등은 이를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14항중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5항"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으로 한다.
②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12조·제41조제1항제2호 또는 제44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2조·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1997.3.7 제5303호(소음·진동규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로 한다.
③생략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로 한다.
③생략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규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규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4·1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호, 제30조제3항·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 및 제80조제2호의 개정규정중 자동차 완성검사폐지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호, 제30조제3항·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 및 제80조제2호의 개정규정중 자동차 완성검사폐지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4.7.]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1.26. 제6627호(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8>생략
<39>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0> 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8>생략
<39>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0> 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2.8.26 제673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원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제작자등은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원을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미리 안전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원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제작자등은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원을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미리 안전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0 법률 제7100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3조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및 제24조의5제1항제12호"로 한다.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3조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및 제24조의5제1항제12호"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93] 생략
[94]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5]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93] 생략
[94]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5]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7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1.19 제825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1 제835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9호(소음·진동규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⑬ 생략
⑭자동차관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3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31조”로 한다.
⑮ 내지 <20>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⑬ 생략
⑭자동차관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3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31조”로 한다.
⑮ 내지 <20>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27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18>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18>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7.10.17 제865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9> 까지 생략
<600>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조제3항, 제21조제2항제5호,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제2항 전단,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후단, 제31조제2항·제3항 전단·후단·제4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제2항 전단·후단, 제40조제1항 전단,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44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제4항제5호, 제69조제2항·제3항 전단·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74조제1항·제2항·제4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7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제79조제1호 및 제8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제8호 단서, 제3조제1항·제2항, 제7조제4항·제5항, 제8조제3항 단서·제4항, 제10조제1항 본문·단서, 제12조제2항 단서, 제13조제2항 단서·제5항 후단, 제14조,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후단·제4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제4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제3항·제4항,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2제1항, 제34조,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36조제2항·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40조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본문·단서, 제50조제2항, 제53조제1항 전단, 제55조제1항, 제56조제4호,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호·제3항제5호·제4항·제6항, 제58조의2제1항·제3항,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60조제1항 단서·제2항·제4항, 제62조제2항,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제2항 본문·단서,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제5항,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제4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제6호 및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0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9> 까지 생략
<600>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조제3항, 제21조제2항제5호,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제2항 전단,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후단, 제31조제2항·제3항 전단·후단·제4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제2항 전단·후단, 제40조제1항 전단,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44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제4항제5호, 제69조제2항·제3항 전단·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74조제1항·제2항·제4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7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제79조제1호 및 제8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제8호 단서, 제3조제1항·제2항, 제7조제4항·제5항, 제8조제3항 단서·제4항, 제10조제1항 본문·단서, 제12조제2항 단서, 제13조제2항 단서·제5항 후단, 제14조,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후단·제4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제4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제3항·제4항,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2제1항, 제34조,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36조제2항·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40조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본문·단서, 제50조제2항, 제53조제1항 전단, 제55조제1항, 제56조제4호,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호·제3항제5호·제4항·제6항, 제58조의2제1항·제3항,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60조제1항 단서·제2항·제4항, 제62조제2항,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제2항 본문·단서,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제5항,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제4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제6호 및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0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9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및 제24조의5제1항제12호"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및 제24조의5제1항제12호"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80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6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부품 제작결함의 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품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체시정비용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함사실을 공개하는 것으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결함을 시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는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만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품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부품자기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동차부품의 제작등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0조의2(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후 자동차부품에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종합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간은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따로 받을 수 있으나, 2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각각 따로 받는 경우에도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교통안전공단과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는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각각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부품 제작결함의 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품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체시정비용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함사실을 공개하는 것으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결함을 시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는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만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품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부품자기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동차부품의 제작등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0조의2(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후 자동차부품에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종합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간은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따로 받을 수 있으나, 2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각각 따로 받는 경우에도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교통안전공단과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는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각각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8.6.5 제910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13 제9109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제4항 중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36호의 규정”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제4항 중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36호의 규정”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09.2.6 제944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제74조제1항 단서 및 제78조의2의 개정규정과 제37조제1항제3호, 제45조의3,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제5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제1호, 제76조, 제77조제2항ㆍ제3항, 제77조의2, 제80조, 제81조, 제84조제1항ㆍ제2항 및 부칙 제6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 중 자동차종합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매자동차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종합검사에 관한 적용특례 및 경과조치) ①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의 시행일부터 2년간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각각 따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의 어느 하나를 받지 아니하면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종합검사대행자 및 종합검사지정사업자(「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로서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2년간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각각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폐차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으로 등록한 자는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7호 중 “자동차폐차업”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한다.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제43조제1항제2호”를 “제43조제1항제2호, 제43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제74조제1항 단서 및 제78조의2의 개정규정과 제37조제1항제3호, 제45조의3,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제5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제1호, 제76조, 제77조제2항ㆍ제3항, 제77조의2, 제80조, 제81조, 제84조제1항ㆍ제2항 및 부칙 제6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 중 자동차종합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매자동차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종합검사에 관한 적용특례 및 경과조치) ①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의 시행일부터 2년간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각각 따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의 어느 하나를 받지 아니하면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종합검사대행자 및 종합검사지정사업자(「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로서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2년간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각각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폐차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으로 등록한 자는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7호 중 “자동차폐차업”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한다.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제43조제1항제2호”를 “제43조제1항제2호, 제43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 칙[2009.6.9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법률 제94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⑦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법률 제94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⑦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2.29 제9867호]
이 법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5조의4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5조의4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8>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8>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1.5.24 제1072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압용기재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기간에 최초의 내압용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 법 시행일
2.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4조(이륜자동차의 신고범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닌 이륜자동차 중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해당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제8항 중 “같은 조 제3항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제6항”을 “같은 조 제4항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제7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압용기재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기간에 최초의 내압용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 법 시행일
2.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4조(이륜자동차의 신고범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닌 이륜자동차 중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해당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제8항 중 “같은 조 제3항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제6항”을 “같은 조 제4항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제7항”으로 한다.
부 칙[2012.1.17 제111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자단체의 설립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하는 사업자단체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자단체의 설립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하는 사업자단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5.23 제1144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18 제1158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제33조의3, 제57조제1항제5호, 제80조제5호 및 제84조제3항제7호의2(제8조제3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8조제8항 및 제84조제3항제7호의2(제58조제8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6조, 제43조제2항, 제66조제1항제13호가목, 제73조제1항제2호, 제81조제21호 및 제84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3 및 제7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제작증 정보의 기록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의 경우부터 시행한다.
제4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의 매도 등을 하거나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제33조의3, 제57조제1항제5호, 제80조제5호 및 제84조제3항제7호의2(제8조제3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8조제8항 및 제84조제3항제7호의2(제58조제8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6조, 제43조제2항, 제66조제1항제13호가목, 제73조제1항제2호, 제81조제21호 및 제84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3 및 제7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제작증 정보의 기록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의 경우부터 시행한다.
제4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의 매도 등을 하거나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1>까지 생략
<622>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같은 조 제8호 단서, 같은 조 제10호, 제3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조제4항·제5항, 제8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2조제2항 단서, 제13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3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1조의2제2항, 제32조제3항,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2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5조의2, 제35조의3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5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35조의5제2항, 제35조의6제2항·제3항·제6항·제7항, 제35조의7제2항·제3항, 제35조의8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항·제6항, 제35조의10제6항, 제35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제2항·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제6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45조의3제2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7조제1항·제2항·제6항, 제4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50조제2항, 제5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55조제1항, 제56조제4호,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제4호·제5호, 같은 조 제5항·제7항, 제58조의2제1항·제3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62조,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66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제67조제1항·제5항, 제68조제1항, 제68조의7제1항제3호, 제69조제1항·제4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및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3항, 제21조제1항제9호,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9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0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의2제3항,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의2, 제35조의4제2항, 제35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제6항, 제3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의10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35조의11제3항, 제40조제1항 전단,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45조의2제1항,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5조제5항 후단,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5호, 제6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68조의2제1항·제2항, 제68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8조의4제1항, 제6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68조의6, 제6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8조의8제1항·제2항, 제6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호 및 제84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의2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법률 제114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7항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8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3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8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제1항·제3항·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8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8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8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58조제8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2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1>까지 생략
<622>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같은 조 제8호 단서, 같은 조 제10호, 제3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조제4항·제5항, 제8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2조제2항 단서, 제13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3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1조의2제2항, 제32조제3항,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2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5조의2, 제35조의3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5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35조의5제2항, 제35조의6제2항·제3항·제6항·제7항, 제35조의7제2항·제3항, 제35조의8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항·제6항, 제35조의10제6항, 제35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제2항·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제6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45조의3제2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7조제1항·제2항·제6항, 제4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50조제2항, 제5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55조제1항, 제56조제4호,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제4호·제5호, 같은 조 제5항·제7항, 제58조의2제1항·제3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62조,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66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제67조제1항·제5항, 제68조제1항, 제68조의7제1항제3호, 제69조제1항·제4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및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3항, 제21조제1항제9호,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9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0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의2제3항,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의2, 제35조의4제2항, 제35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제6항, 제3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의10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35조의11제3항, 제40조제1항 전단,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45조의2제1항,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5조제5항 후단,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5호, 제6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68조의2제1항·제2항, 제68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8조의4제1항, 제6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68조의6, 제6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8조의8제1항·제2항, 제6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호 및 제84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의2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법률 제114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7항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8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3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8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제1항·제3항·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8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8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8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58조제8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2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7.16 제1192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4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8>부터 <7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4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8>부터 <71>까지 생략
부 칙[2013.12.30 제1214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7 제12217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18 제1247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말소등록 차량의 신규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말소등록 차량의 신규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6 제129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0조, 제31조, 제32조의2,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58조의3 및 제82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69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5조의3, 제46조, 제58조제1항제4호, 제58조의4, 제7장의3(제68조의9부터 제68조의13까지), 제79조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82조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 장면의 촬영 및 결과의 기록·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 장면의 촬영 및 결과의 기록·보관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소 또는 정지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은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0조, 제31조, 제32조의2,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58조의3 및 제82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69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5조의3, 제46조, 제58조제1항제4호, 제58조의4, 제7장의3(제68조의9부터 제68조의13까지), 제79조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82조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 장면의 촬영 및 결과의 기록·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 장면의 촬영 및 결과의 기록·보관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소 또는 정지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은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1.28 제13089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으로 한다.
제35조의1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및 제73조
⑨ 및 ⑩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으로 한다.
제35조의1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및 제73조
⑨ 및 ⑩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5.8.11 제134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호의3, 제13조, 제24조의2, 제27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53조의2, 제57조제2항, 제57조의2, 제66조제2항, 제79조제14호의2, 제80조제5호의2, 제81조제7호의2, 제82조제2호의2, 제84조제2항제13호, 제84조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3호, 제12조제6항, 제43조제1항제5호, 제82조제4호의2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매매업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장·군수·구청장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제한 고시 등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이나 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고시 등은 제5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4조(사업의 취소·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자동차제작자등이 처음으로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시시설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호의3, 제13조, 제24조의2, 제27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53조의2, 제57조제2항, 제57조의2, 제66조제2항, 제79조제14호의2, 제80조제5호의2, 제81조제7호의2, 제82조제2호의2, 제84조제2항제13호, 제84조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3호, 제12조제6항, 제43조제1항제5호, 제82조제4호의2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매매업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장·군수·구청장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제한 고시 등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이나 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고시 등은 제5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4조(사업의 취소·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자동차제작자등이 처음으로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시시설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5.12.29 제136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제32조의2제3항·제4항, 제74조제2항, 제74조의2, 제78조제1호, 제81조제1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호의4·제1호의5, 제9조제6호, 제13조제7항제2호, 제30조제1항·제5항·제6항, 제33조제4항, 제75조제2호, 제84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완성자동차 및 단계제작자동차의 자기인증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완성자동차 및 단계제작자동차의 자동차자기인증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판매되는 미완성자동차 및 단계제작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제32조의2제3항·제4항, 제74조제2항, 제74조의2, 제78조제1호, 제81조제1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호의4·제1호의5, 제9조제6호, 제13조제7항제2호, 제30조제1항·제5항·제6항, 제33조제4항, 제75조제2호, 제84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완성자동차 및 단계제작자동차의 자기인증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완성자동차 및 단계제작자동차의 자동차자기인증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판매되는 미완성자동차 및 단계제작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8 제1393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8조의5, 제66조제1항제12호·제14호 및 제80조제8호·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11항 및 제58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8조의5, 제66조제1항제12호·제14호 및 제80조제8호·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11항 및 제58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1>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1>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13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58>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13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58>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7.1.17 제1454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조치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함 사실과 그 시정조치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제적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조치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함 사실과 그 시정조치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제적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8.9 제1486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24 제14939호(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3호의2 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44조의2제1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7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제8항·제10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⑤ 법률 제1495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11제1항 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3호의2 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44조의2제1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7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제8항·제10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⑤ 법률 제1495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11제1항 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 칙[2017.10.24 제1495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 제58조의3제1항·제4항, 제58조의4부터 제58조의6까지, 제65조의2, 제66조제1항·제4항·제5항, 제72조제1항제14호, 제75조제6호 및 제81조제25호의2·제25호의3·제27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 본문, 제8조의2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제2호, 제5장의2(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11까지), 제77조의2제7호의2 및 제84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에 관한 특례) 제65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하고 있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까지는 제6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제3조(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은 제30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 제58조의3제1항·제4항, 제58조의4부터 제58조의6까지, 제65조의2, 제66조제1항·제4항·제5항, 제72조제1항제14호, 제75조제6호 및 제81조제25호의2·제25호의3·제27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 본문, 제8조의2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제2호, 제5장의2(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11까지), 제77조의2제7호의2 및 제84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에 관한 특례) 제65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하고 있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까지는 제6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제3조(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은 제30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12.26 제1532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의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제작자등이 무상수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의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제작자등이 무상수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2.21 제15402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6.12 제1568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8.14 제1573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31 제16101호(부가가치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1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1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부 칙[2019.4.2 제16305호(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전단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전단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 칙[2019.8.27 제1656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26 제1663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26 제16652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5항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㉛부터 ㊵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5항 전단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㉛부터 ㊵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0.2.4 제1695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성능시험대행자가 제31조제4항에 따라 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결함 사실의 재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1조제1항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0조제4항에 따른 제원이 통보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5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0조제4항에 따른 제원이 통보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6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성능시험대행자가 제31조제4항에 따라 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결함 사실의 재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1조제1항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0조제4항에 따른 제원이 통보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5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0조제4항에 따른 제원이 통보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6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3.24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4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0>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4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0>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0.3.31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13제1항제8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㊹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13제1항제8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㊹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20.4.7 제1723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 중 법률 제1695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 중 법률 제1695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0.20 제1755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제2항제4호의2 및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상수리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제2항제4호의2 및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상수리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2.22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1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1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 칙[2021.4.13 제1805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 제37조제3항·제4항, 제81조, 제84조제4항제15호의4·제15호의5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의2제1항 및 제68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8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말소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행정지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정정비사업자·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기술인력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제45조제5항 및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 제37조제3항·제4항, 제81조, 제84조제4항제15호의4·제15호의5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의2제1항 및 제68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8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말소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행정지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정정비사업자·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기술인력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제45조제5항 및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1.11.30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13제1항제6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㊷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13제1항제6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㊷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21.12.7 제1855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말소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말소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1.11 제18744호(전자정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로 한다.
부 칙[2022.6.10 제1894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7조의2, 제69조의4, 제79조제14호의2, 제80조제5호의4 및 제84조제2항제5호·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재부 회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9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7일이 경과한 후에 개최되는 회의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7조의2, 제69조의4, 제79조제14호의2, 제80조제5호의4 및 제84조제2항제5호·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재부 회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9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7일이 경과한 후에 개최되는 회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11.15 제1905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이 2곳 이상인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같은 항의 기준을 갖추어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이 2곳 이상인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같은 항의 기준을 갖추어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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