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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7471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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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기술인력의 직무등)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는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임을 명하거나 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