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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8658호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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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자동차의 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하여 자동차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의 대행을 하는 자의 시설·장비등의 기준 및 지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지정조건에 위반한 때 [[시행일 99·10·16]]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때 [[시행일 99·10·16]]
3. 자산상태의 불량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시행일 9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