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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825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1. 19.("自動車管理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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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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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해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개정 99·4·15, 2002.8.26., 2004.1.20. 법률 제7100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일 2004.4.21]]
1.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한 자동차
3.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 제24조의5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자동차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할 수 있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번호관의 영치사시을 해당 시·도지사 및 해당 자통차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시행일 2007.7.20]]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번호판 영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19] [[시행일 2007.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