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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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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자동차의 정비)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3.12.19]]
[전문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