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1449호 일부개정 2012. 05.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6조(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①삭제 [1999.4.15]
② 사업용 자동차 소유자는 일정한 차령이 지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
③ 자동차 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결과 그 자동차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
④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