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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9867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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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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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등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2.7]]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함 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 상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