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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9066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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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제작결함의 시정)
①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 제33조에서 같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 제9066호]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함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 제9066호]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 제9066호]
④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계획과 진행상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8.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 제906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