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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9867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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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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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압류등록)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2.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