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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7471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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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압류등록)
시·도지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압류등록을 하고 자동차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2.1.26.법률제6627호, 2002.8.26.] [[시행일 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