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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6730호 일부개정 2002. 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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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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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이전등록)
①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전에 자기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등록을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⑥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1·29] [[시행일 9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