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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고시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을 때까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③(권한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에 따른 정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이 있을 때까지 그 업무를 시행한다.
④(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고시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을 때까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③(권한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에 따른 정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이 있을 때까지 그 업무를 시행한다.
④(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부금사용에 관한 특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6조제2항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에 교부된 자금 중 2001년말까지 발생한 잔액을 제26조의2제1항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부금사용에 관한 특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6조제2항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에 교부된 자금 중 2001년말까지 발생한 잔액을 제26조의2제1항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3.08.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2ㆍ제10조제2항ㆍ제10조제5항ㆍ제13조의2ㆍ제26조제3항ㆍ제31조제2항ㆍ제37조제3항 및 제4항ㆍ제4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4조제1항ㆍ제42조제3항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범칙금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종전의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납기관을 지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2ㆍ제10조제2항ㆍ제10조제5항ㆍ제13조의2ㆍ제26조제3항ㆍ제31조제2항ㆍ제37조제3항 및 제4항ㆍ제4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4조제1항ㆍ제42조제3항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범칙금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종전의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납기관을 지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0. 법률 제7100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3조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4조의2"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3조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4조의2"로 한다.
부칙 [2006.12.28 제812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7 제848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0> 까지 생략
<60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13조의2제1항, 제14조제3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2항,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제2항 전단·제4항, 제36조 및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10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6조제2항, 제24조, 제26조제5항,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제5호, 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6호 및 제34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0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0> 까지 생략
<60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13조의2제1항, 제14조제3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2항,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제2항 전단·제4항, 제36조 및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10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6조제2항, 제24조, 제26조제5항,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제5호, 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6호 및 제34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0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및 제37조제1항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30>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및 제37조제1항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30>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2008.3.28 제906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9호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9호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2.6 제9449호(자동차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6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 중 자동차종합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제43조제1항제2호”를 “제43조제1항제2호, 제43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6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 중 자동차종합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제43조제1항제2호”를 “제43조제1항제2호, 제43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 칙[2009.2.6 제945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해자에게 지급한 가불금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보상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가불금에 대한 보상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험회사등의 구상권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해자에게 지급한 가불금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보상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가불금에 대한 보상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험회사등의 구상권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5.27 제973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22 제1136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관리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관리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2>까지 생략
<62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제5호, 제12조의2제4항, 제15조제2항, 제24조제2항 전단, 제25조제6호, 제29조제1항 및 제42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2항, 제23조의2제1항, 제28조,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의2제1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3조의2제1항, 제44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0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2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2>까지 생략
<62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제5호, 제12조의2제4항, 제15조제2항, 제24조제2항 전단, 제25조제6호, 제29조제1항 및 제42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2항, 제23조의2제1항, 제28조,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의2제1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3조의2제1항, 제44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0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2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8.6 제1202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6 제1298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6.22 제1337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회사등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호 정산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 간에 심의회의 결정내용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회사등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호 정산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 간에 심의회의 결정내용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3.22 제1409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담금의 추가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고를 야기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담금의 추가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고를 야기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20 제14450호]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24 제14939호(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및 제5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및 제5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 칙[2017.11.28 제1511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회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구상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회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구상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1.26 제1663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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