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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8128호 일부개정 200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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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장애물의 제한등)
①누구든지 제76조(제7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의 설치가 고시된 후에는 그 고시에 표시된 장애물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인 건축물·구조물(고시 당시에 건설중에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제외한다)·식물 기타 장애물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설물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애물로서 비행장설치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 또는 방치하거나 당해 비행장의 사용개시예정일전에 제거 예정인 장애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2005.11.8] [[시행일 2006.7.9]]
②비행장설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재배 또는 방치한 장애물(식물이 성장하여 장애물제한표면위로 나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당해 장애물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7.9]]
③비행장설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당시 장애물제한표면의 높이이상인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당해 장애물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행장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7.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물 또는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장애물의 제거로 인하여 그 장애물 또는 토지의 사용·수익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비행장설치자에 대하여 그 장애물 또는 토지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되는 장애물로서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당해 장애물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비행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비행장설치자에 대하여 당해 장애물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⑥제5항의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비행장설치자는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당해 장애물의 제거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의 금액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⑦비행장설치자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8] [[시행일 200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