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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18856호 일부개정 2022. 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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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험 가입 등)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이하 "보험 가입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5.5.18] [[시행일 201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