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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7.19 ,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7.19
附則 [1975.12.31 제2878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廢止法律) 觀光事業振興法은 이 法 施行日에 이를 廢止한다. [改正 1977·12·31]
第3條 (許可등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登錄 또는 承認을 받은 旅行斡旋業者 및 觀光호텔業者는 이 法에 의하여 許可·登錄 또는 承認을 받은 旅行斡旋業者 및 觀光宿泊業者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觀光休養業者 및 觀光土産品販賣業者는 이 法에 의하여 登錄을 한 觀光客利用施設業者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認可된 韓國觀光協會, 業種別 觀光協會 및 地域別 觀光協會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許可된 것으로 본다.
第4條 (試驗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通譯案內業試驗에 合格한 者와 觀光호텔從事員 銓衡 또는 試驗에 合格한 者는 이 法에 의하여 觀光從事員試驗에 合格한 것으로 본다.
第5條 (指定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指定을 받은 硏修機關은 이 法에 의하여 指定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6條 (觀光地指定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觀光地는 이 法에 의하여 指定된 觀光地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廢止法律) 觀光事業振興法은 이 法 施行日에 이를 廢止한다. [改正 1977·12·31]
第3條 (許可등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登錄 또는 承認을 받은 旅行斡旋業者 및 觀光호텔業者는 이 法에 의하여 許可·登錄 또는 承認을 받은 旅行斡旋業者 및 觀光宿泊業者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觀光休養業者 및 觀光土産品販賣業者는 이 法에 의하여 登錄을 한 觀光客利用施設業者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認可된 韓國觀光協會, 業種別 觀光協會 및 地域別 觀光協會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許可된 것으로 본다.
第4條 (試驗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通譯案內業試驗에 合格한 者와 觀光호텔從事員 銓衡 또는 試驗에 合格한 者는 이 法에 의하여 觀光從事員試驗에 合格한 것으로 본다.
第5條 (指定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指定을 받은 硏修機關은 이 法에 의하여 指定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6條 (觀光地指定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觀光地는 이 法에 의하여 指定된 觀光地로 본다.
附則 [1977.12.31 제3088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國內旅行斡旋業者중 許可받은 事業場이 所在하는 道의 管轄區域외에 事業場을 設置한 者는 旅行日로부터 6月내에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國內旅行斡旋業者중 許可받은 事業場이 所在하는 道의 管轄區域외에 事業場을 設置한 者는 旅行日로부터 6月내에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아야 한다.
附則 [1980.12.27 제3296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觀光宿泊業의 登錄申請을 한 者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觀光宿泊業의 登錄申請을 한 者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1981.4.13 제3441호(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5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5條 省略
附則 [1982.4.1 제3545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종전의 旅行斡旋業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旅行斡旋業 또는 國內旅行斡旋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旅行斡旋業 또는 國內旅行斡旋業의 登錄을 한 者로 본다.
③(종전의 事業讓渡·讓受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旅行斡旋業의 事業의 讓渡·讓受의 認可 또는 合倂의 認可를 받는 者는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旅行斡旋業의 事業의 讓渡·讓受·合倂의 申告를 한 者로 본다.
④(종전의 國民觀光對象地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道知事가 選定한 國民觀光對象地는 第46條의 規定에 의하여 交通部長官이 指定한 觀光地로 본다. 다만, 交通部長官이 道知事가 이미 選定한 國民觀光對象地중 觀光地로서 指定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地域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종전의 國民觀光對象地에 관한 經過措置) 道知事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選定한 國民觀光對象地중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觀光地로 보게 된 國民觀光對象地에 관한 觀光地造成計劃을 樹立하여 이 法 施行日로부터 1年이내에 交通部長官에게 제출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다만, 國民觀光對象地에 관한 觀光地造成計劃을 樹立하여 이미 同 計劃을 執行하였거나 執行중인 것은 交通部長官의 承認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⑥(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종전의 旅行斡旋業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旅行斡旋業 또는 國內旅行斡旋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旅行斡旋業 또는 國內旅行斡旋業의 登錄을 한 者로 본다.
③(종전의 事業讓渡·讓受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旅行斡旋業의 事業의 讓渡·讓受의 認可 또는 合倂의 認可를 받는 者는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旅行斡旋業의 事業의 讓渡·讓受·合倂의 申告를 한 者로 본다.
④(종전의 國民觀光對象地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道知事가 選定한 國民觀光對象地는 第46條의 規定에 의하여 交通部長官이 指定한 觀光地로 본다. 다만, 交通部長官이 道知事가 이미 選定한 國民觀光對象地중 觀光地로서 指定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地域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종전의 國民觀光對象地에 관한 經過措置) 道知事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選定한 國民觀光對象地중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觀光地로 보게 된 國民觀光對象地에 관한 觀光地造成計劃을 樹立하여 이 法 施行日로부터 1年이내에 交通部長官에게 제출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다만, 國民觀光對象地에 관한 觀光地造成計劃을 樹立하여 이미 同 計劃을 執行하였거나 執行중인 것은 交通部長官의 承認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⑥(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1986.5.10 제3822호(공중위생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및 改正등) ①省略
②觀光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의2第1項第1號중 "宿泊業法"을 "公衆衛生法"으로 하고, 同項第3號 및 第4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同項第13號중 "遊技場業法"을 "公衆衛生法"으로 한다.
3. 公衆衛生法에 의한 沐浴場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의 許可·申告 또는 水泳場業의 申告
4. 公衆衛生法에 의한 理容業 또는 美容業의 申告
③ 및 ④省略
第3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및 改正등) ①省略
②觀光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의2第1項第1號중 "宿泊業法"을 "公衆衛生法"으로 하고, 同項第3號 및 第4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同項第13號중 "遊技場業法"을 "公衆衛生法"으로 한다.
3. 公衆衛生法에 의한 沐浴場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의 許可·申告 또는 水泳場業의 申告
4. 公衆衛生法에 의한 理容業 또는 美容業의 申告
③ 및 ④省略
第3條 省略
附則 [1986.12.26 제3869호(담배전매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韓國專賣公社法에 의한 公社의 業務開始日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觀光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의2第1項第7號를 削除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韓國專賣公社法에 의한 公社의 業務開始日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觀光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의2第1項第7號를 削除한다.
附則 [1986.12.26 제3870호(인삼사업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韓國專賣公社法에 의한 公社의 業務開始日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觀光事業法 第22條의2第1項第9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人蔘事業法에 의한 紅蔘類販賣人의 지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韓國專賣公社法에 의한 公社의 業務開始日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觀光事業法 第22條의2第1項第9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人蔘事業法에 의한 紅蔘類販賣人의 지정
附則 [1986.12.31 제3910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廢止法律) 觀光團地開發促進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이 法 施行에 따라 關係法律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租稅減免規制法 第22條第4項第3號중 "觀光事業法"을 "觀光振興法"으로 하고, 第23條第4項第4號중 "觀光事業法에 의하여 國際旅行斡旋業의 登錄이 取消된 때"를 "觀光振興法에 의하여 旅行業의 登錄이 取消된 때"로 하며, 第59條第4號중 "觀光團地開發促進法에 의하여 觀光團地開發事業을 施行하는 者"를 "觀光振興法에 의한 事業施行者"로 하고, 第76條第1項 및 第82條第1項중 "觀光事業法"을 "觀光振興法"으로 한다.
2. 特別消費稅法 第19條의2第1號 및 第4號중 ""觀光事業法"을 "觀光振興法"으로 한다.
3. 地方稅法 第110條의3第3項第9號·第128條의2第3項第10號 및 第184條의2第3項第9號중 "觀光團地開發促進法의 規定에 의한 觀光團地開發事業施行者"를 "觀光振興法에 의한 事業施行者"로 한다.
4. 國土利用管理法 第13條의3第1項 表의 觀光休養地域의 欄중 "觀光事業法 第46條"를 "觀光振興法 第23條"로 하고, 第14條의2第1項第7號중 "觀光事業法 및 觀光團地開發促進法"을 "觀光振興法"으로 하며, 第15條第7項중 "觀光事業法"을 "觀光振興法"으로 한다.
5. 特定地域綜合開發促進에관한特別措置法 第16條第1項第34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項第35號를 削除한다.
34. 觀光振興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觀光地의 지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造成計劃의 승인 및 第25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造成事業의 施行許可
6. 山林法 第16條第1號 가目중 "觀光事業法"을 "觀光振興法"으로 한다.
7. 鳥獸保護및狩獵에관한法律 第17條第9號중 "觀光事業法 第46條"를 "觀光振興法 第23條"로 한다.
8. 溫泉法 第4條第2項중 "觀光事業法 第46條 및 第49條와 觀光團地開發促進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觀光地"를 "觀光振興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觀光地"로 한다.
9. 農地의保全및利用에관한法律 第4條第1項第1號중 "觀光團地開發促進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觀光地"를 "觀光振興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觀光地"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외에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觀光事業法 또는 觀光團地開發促進法을 引用 또는 準用한 경우 이 法에서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각각 引用 또는 準用한 것으로 본다.
第4條 (觀光事業의 登錄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觀光事業法 또는 觀光團地開發促進法에 의하여 행한 登錄·許可·승인 또는 지정등의 處分은 이 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第5條 (觀光從事員의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觀光從事員의 資格을 취득한 者는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觀光從事員의 資格을 취득하고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觀光從事員의 登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者중 1985年 12月 31日이전에 觀光從事員의 資格을 취득한 者는 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更新登錄을 하여야 한다.
第6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觀光事業法에 정한 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廢止法律) 觀光團地開發促進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이 法 施行에 따라 關係法律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租稅減免規制法 第22條第4項第3號중 "觀光事業法"을 "觀光振興法"으로 하고, 第23條第4項第4號중 "觀光事業法에 의하여 國際旅行斡旋業의 登錄이 取消된 때"를 "觀光振興法에 의하여 旅行業의 登錄이 取消된 때"로 하며, 第59條第4號중 "觀光團地開發促進法에 의하여 觀光團地開發事業을 施行하는 者"를 "觀光振興法에 의한 事業施行者"로 하고, 第76條第1項 및 第82條第1項중 "觀光事業法"을 "觀光振興法"으로 한다.
2. 特別消費稅法 第19條의2第1號 및 第4號중 ""觀光事業法"을 "觀光振興法"으로 한다.
3. 地方稅法 第110條의3第3項第9號·第128條의2第3項第10號 및 第184條의2第3項第9號중 "觀光團地開發促進法의 規定에 의한 觀光團地開發事業施行者"를 "觀光振興法에 의한 事業施行者"로 한다.
4. 國土利用管理法 第13條의3第1項 表의 觀光休養地域의 欄중 "觀光事業法 第46條"를 "觀光振興法 第23條"로 하고, 第14條의2第1項第7號중 "觀光事業法 및 觀光團地開發促進法"을 "觀光振興法"으로 하며, 第15條第7項중 "觀光事業法"을 "觀光振興法"으로 한다.
5. 特定地域綜合開發促進에관한特別措置法 第16條第1項第34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項第35號를 削除한다.
34. 觀光振興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觀光地의 지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造成計劃의 승인 및 第25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造成事業의 施行許可
6. 山林法 第16條第1號 가目중 "觀光事業法"을 "觀光振興法"으로 한다.
7. 鳥獸保護및狩獵에관한法律 第17條第9號중 "觀光事業法 第46條"를 "觀光振興法 第23條"로 한다.
8. 溫泉法 第4條第2項중 "觀光事業法 第46條 및 第49條와 觀光團地開發促進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觀光地"를 "觀光振興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觀光地"로 한다.
9. 農地의保全및利用에관한法律 第4條第1項第1號중 "觀光團地開發促進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觀光地"를 "觀光振興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觀光地"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외에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觀光事業法 또는 觀光團地開發促進法을 引用 또는 準用한 경우 이 法에서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각각 引用 또는 準用한 것으로 본다.
第4條 (觀光事業의 登錄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觀光事業法 또는 觀光團地開發促進法에 의하여 행한 登錄·許可·승인 또는 지정등의 處分은 이 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第5條 (觀光從事員의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觀光從事員의 資格을 취득한 者는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觀光從事員의 資格을 취득하고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觀光從事員의 登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者중 1985年 12月 31日이전에 觀光從事員의 資格을 취득한 者는 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更新登錄을 하여야 한다.
第6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觀光事業法에 정한 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1988.12.31 제4065호(담배사업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省略
②觀光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項第5號의 "담배專賣法"을 "담배事業法"으로 한다.
③省略
第4條 내지 第8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省略
②觀光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項第5號의 "담배專賣法"을 "담배事業法"으로 한다.
③省略
第4條 내지 第8條 省略
附則 [1989.3.31 제4106호(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觀光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項第1號중 "·水泳場業"을 削除하고, 同條同項에 第10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0. 體育施設의設置·이용에관한法律에 의한 水泳場業의 申告
② 및 ③省略
第3條 및 第4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觀光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項第1號중 "·水泳場業"을 削除하고, 同條同項에 第10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0. 體育施設의設置·이용에관한法律에 의한 水泳場業의 申告
② 및 ③省略
第3條 및 第4條 省略
附則 [1991.3.8 제4358호(항만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내지 ⑦省略
⑧觀光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8號중 "港灣工事施行의 許可"를 "港灣法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港灣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港灣工事實施計劃의 승인"으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내지 ⑦省略
⑧觀光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8號중 "港灣工事施行의 許可"를 "港灣法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港灣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港灣工事實施計劃의 승인"으로 한다.
附則 [1991.12.14 제4429호(수도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 내지 ⑪省略
⑫觀光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2號중 "專用水道敷設의 認可"를 "專用水道設置의 認可"로 한다.
⑬ 내지 <18>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 내지 ⑪省略
⑫觀光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2號중 "專用水道敷設의 認可"를 "專用水道設置의 認可"로 한다.
⑬ 내지 <18>省略
附則 [1993.8.5 제4572호(국토이용관리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내지 ⑤省略
⑥觀光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2項중 "觀光休養地域"을 "準都市地域"으로 한다.
⑦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내지 ⑤省略
⑥觀光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2項중 "觀光休養地域"을 "準都市地域"으로 한다.
⑦省略
附則 [1993.12.27 제4645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觀光開發計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觀光基本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된 종전의 基本計劃 및 圈域計劃은 이 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觀光從事員의 更新登錄에 관한 特例) 交通部長官은 이 法 施行전에 觀光從事員의 資格을 취득한 者중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更新登錄을 하지 아니한 者가 계속하여 觀光從事員으로 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法 施行후 6月이내에 登錄을 申請한 者에 한하여 觀光從事員資格證을 교부할 수 있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觀光開發計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觀光基本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된 종전의 基本計劃 및 圈域計劃은 이 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觀光從事員의 更新登錄에 관한 特例) 交通部長官은 이 法 施行전에 觀光從事員의 資格을 취득한 者중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更新登錄을 하지 아니한 者가 계속하여 觀光從事員으로 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法 施行후 6月이내에 登錄을 申請한 者에 한하여 觀光從事員資格證을 교부할 수 있다.
附則 [1994.8.3 제4778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4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第3條의 規定에 의한 카지노業에 해당하는 營業으로서 이 法 施行전에 射倖行爲등規制및處罰特例法(이하 "舊法"이라 한다)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이하 "從前事業者"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許可의 有效期間滿了日까지 許可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995年 12月 31日전에 有效期間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1995年 12月 31日까지 許可받은 것으로 본다.
②交通部長官은 從前事業者에 대하여는 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4條第6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新規許可를 일괄하여 申請하게 할 수 있다.
③第4條第6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카지노業의 新規許可를 받고자 하는 從前事業者중 外國人 誘致實績 및 外貨獲得實績등 交通部令이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者에 대하여 다시 許可할 수 있다. 이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5條의2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3條 (從前事業者에 대한 適用特例) 從前事業者에 대하여는 第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要件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第4條 (觀光團地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觀光團地는 第2條第4號의 改正規定에 의한 觀光團地로 본다.
第5條 (카지노機具의 공인기준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舊法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警察廳長이 인정한 카지노機具의 規格 및 기준(이하 "종전기준등"이라 한다)은 이를 交通部長官이 새로운 공인기준등을 정하거나 인정할 때까지 이 法에 의한 카지노機具의 공인기준 등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從前事業者가 종전기준등에 의한 檢査를 받은 카지노機具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에 해당하는 새로운 공인기준등을 정하거나 인정한 때부터 3月이내에 第5條의5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시 檢査를 받아야 한다.
第6條 (營業方法 및 配當金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從前事業者의 營業方法 및 配當金등에 관하여는 이 法 施行日부터 6月이내에 第6條의4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7條 (처분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舊法의 規定에 의하여 카지노業에 관하여 警察廳長(地方警察廳長등에게 權限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地方警察廳長등을 포함한다)등이 행한 처분등은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交通部長官(道知事등에게 權限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道知事등을 포함한다)등이 행한 처분등으로 본다.
第8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舊法의 從前規定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舊法의 從前罰則을 적용한다.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射倖行爲등規制및處罰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1號 다目을 削除하고, 同號 라目중 "가目 내지 다目"을 "가目 및 나目"으로 한다.
第5條第1項 本文중 "카지노業에 관한 것인 때에는 第3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를 削除하고, 同項第3號를 削除한다.
第12條第5號를 削除한다.
第25條第2項중 "未成年者 또는 外國人"을 "未成年者"로, "住民登錄證·旅券"을 "住民登錄證"으로 한다.
第30條第2項第6號를 削除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4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第3條의 規定에 의한 카지노業에 해당하는 營業으로서 이 法 施行전에 射倖行爲등規制및處罰特例法(이하 "舊法"이라 한다)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이하 "從前事業者"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許可의 有效期間滿了日까지 許可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995年 12月 31日전에 有效期間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1995年 12月 31日까지 許可받은 것으로 본다.
②交通部長官은 從前事業者에 대하여는 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4條第6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新規許可를 일괄하여 申請하게 할 수 있다.
③第4條第6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카지노業의 新規許可를 받고자 하는 從前事業者중 外國人 誘致實績 및 外貨獲得實績등 交通部令이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者에 대하여 다시 許可할 수 있다. 이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5條의2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3條 (從前事業者에 대한 適用特例) 從前事業者에 대하여는 第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要件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第4條 (觀光團地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觀光團地는 第2條第4號의 改正規定에 의한 觀光團地로 본다.
第5條 (카지노機具의 공인기준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舊法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警察廳長이 인정한 카지노機具의 規格 및 기준(이하 "종전기준등"이라 한다)은 이를 交通部長官이 새로운 공인기준등을 정하거나 인정할 때까지 이 法에 의한 카지노機具의 공인기준 등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從前事業者가 종전기준등에 의한 檢査를 받은 카지노機具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에 해당하는 새로운 공인기준등을 정하거나 인정한 때부터 3月이내에 第5條의5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시 檢査를 받아야 한다.
第6條 (營業方法 및 配當金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從前事業者의 營業方法 및 配當金등에 관하여는 이 法 施行日부터 6月이내에 第6條의4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7條 (처분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舊法의 規定에 의하여 카지노業에 관하여 警察廳長(地方警察廳長등에게 權限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地方警察廳長등을 포함한다)등이 행한 처분등은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交通部長官(道知事등에게 權限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道知事등을 포함한다)등이 행한 처분등으로 본다.
第8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舊法의 從前規定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舊法의 從前罰則을 적용한다.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射倖行爲등規制및處罰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1號 다目을 削除하고, 同號 라目중 "가目 내지 다目"을 "가目 및 나目"으로 한다.
第5條第1項 本文중 "카지노業에 관한 것인 때에는 第3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를 削除하고, 同項第3號를 削除한다.
第12條第5號를 削除한다.
第25條第2項중 "未成年者 또는 外國人"을 "未成年者"로, "住民登錄證·旅券"을 "住民登錄證"으로 한다.
第30條第2項第6號를 削除한다.
附則 [1994.12.22 제479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내지 <23>省略
<24>觀光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第1項중 "市長(區가 設置된 市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區廳長"을 "市長(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區廳長(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 한다.
<25>省略
第4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내지 <23>省略
<24>觀光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第1項중 "市長(區가 設置된 市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區廳長"을 "市長(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區廳長(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 한다.
<25>省略
第4條 省略
附則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1999.1.21 제5654호]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중 유원시설업에 관한 부분 및 부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5925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1999.2.8]
第2條 (加算金에 대한 적용례)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은 이 法 施行이후 賦課·徵收하는 납부금을 滯納한 者부터 적용한다.
第3條 (觀光宿泊業 및 觀光客利用施設業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體育部長官에게 登錄을 하였거나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觀光宿泊業, 觀光客利用施設業, 國際會議用役業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旅行業의 경우에는 第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觀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登錄을 하였거나 第1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國際會議用役業의 登錄을 한 경우에는 國際會議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體育部長官에게 登錄 또는 事業計劃의 승인을 申請중인 觀光宿泊業, 觀光客利用施設業, 國際會議用役業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旅行業의 경우에는 第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觀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登錄을 申請하였거나 第1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의 승인을 申請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國際會議用役業의 登錄을 申請한 경우에는 國際會議業의 登錄을 申請한 것으로 본다.
第4條 (遊園施設業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公衆衛生法의 規定에 의하여 遊技場業(컴퓨터게임장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許可를 받았거나 申告를 한 者는 第5條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遊園施設業의 許可를 받았거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2.8]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公衆衛生法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申請중인 遊技場業의 경우에는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遊園施設業의 許可를 申請한 것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公衆衛生法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性檢査를 받은 者는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性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公衆衛生法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이 행한 처분등은 이 法에 의하여 행한 처분등으로 본다.
⑤이 法 施行당시 公衆衛生法 第32條 및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設立된 遊技場業 관련營業者團體는 第43條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設立된 業種別 觀光協會로 본다.
第5條 (카지노業의 營業方法 및 配當金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카지노事業者가 營業方法 및 配當金등에 관하여 文化體育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를 申告한 것으로 본다.
第6條 (觀光從事員의 觀光業務 종사에 관한 經過措置) 觀光事業者는 第36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2002年 12月 31日까지는 종전의 第38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觀光業務에 대하여는 觀光從事員의 資格을 가진 者를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資格을 가진 者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觀光從事員과 동등한 資格이 있다고 文化觀光部長官이 인정하는 者를 종사하게 할 수 있다.
第7條 (韓國觀光協會中央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한 韓國觀光協會는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觀光協會中央會로 본다.
第8條 (地域別 觀光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 設立한 地域別 觀光協會는 第4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設立한 것으로 본다.
第9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종전의 公衆衛生法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公衆衛生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1號 바目을 削除한다.
第4條의 題目 "(營業의 許可 및 申告)"를 "(營業의 申告)"로 하고, 同條第1項 및 第4項을 각각 削除하며, 同條第2項중 "衛生關聯營業 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遊技場業을 제외한 衛生接客業을 하고자 하는 者"를 "衛生關聯營業 또는 衛生接客業을 하고자 하는 者"로 한다.
第5條의 題目 "(許可 및 申告의 制限)"을 "(申告의 制限)"으로 하고, 同條第1項을 削除한다.
第7條의 題目중 "營業許可 및 申告事項"을 "申告事項"으로 하고, 同條第1項을 削除한다.
第8條第4項중 "第5條第1項 및 第2項"을 "第5條第2項"으로 한다.
第10條第1項중 "第4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者"를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者"로 한다.
第12條第2項第3號를 削除한다.
第12條의2를 削除한다.
第25條第1項 本文중 "第4條第1項 또는 第2項, 第14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를 "第4條第2項 또는 第14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第25條의2第1項 但書중 "第2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위반하여"를 "第2號 및 第4號의 規定에 위반하여"로 한다.
第37條第2項 本文중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를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로 한다.
第40條第1號중 "第4條第1項·第2項"을 "第4條第2項"으로, "許可 또는 申告"를 "申告"로 하고, 同條第2號를 削除한다.
第41條第2項중 "第12條第2項第3號 마目의 規定에 의한 安全性檢査業務와 第12條의2의 規定에 의한 檢査業務 및 第20條"를 "第20條"로 한다.
第42條第1項第1號·第4號 및 第5號, 同條第2項第4號·第5號 및 同條第3項第1號·第4號를 각각 削除한다.
第43條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第14條의2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洗滌劑 및 기타 衛生用品製造業의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第46條를 削除한다.
②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項第2號중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을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으로 한다.
③廢鑛地域開發支援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 本文중 "第5條의2의 規定에 의한 許可要件에 불구하고 同法 第4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카지노業의 許可"를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要件에 불구하고 同法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카지노業의 許可"로 하고, 同條第3項 本文중 "第10條의2第1項第4號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第27條第1項第4號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④第18回冬季유니버시아드大會및第4回冬季아시아競技大會支援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1項第3號중 "第4條"를 "第4條 및 第14條"로 한다.
⑤濟州道開發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第1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觀光振興法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觀光地 및 觀光團地의 지정, 同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造成計劃의 승인
⑥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1項第14號를 削除한다.
⑦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民間資本誘致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서目중 "第2條第3號 및 第4號"를 "第2條第6號 및 第7號"로 하고, 第21條第3項第6號중 "第4條"를 "第14條"로, "第23條"를 "第50條"로, "第24條"를 "第52條"로, "第26條"를 "第55條"로 한다.
⑧外國人投資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1에 第6號 내지 第10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1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觀光振興法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의 해당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중 유원시설업에 관한 부분 및 부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5925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1999.2.8]
第2條 (加算金에 대한 적용례)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은 이 法 施行이후 賦課·徵收하는 납부금을 滯納한 者부터 적용한다.
第3條 (觀光宿泊業 및 觀光客利用施設業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體育部長官에게 登錄을 하였거나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觀光宿泊業, 觀光客利用施設業, 國際會議用役業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旅行業의 경우에는 第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觀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登錄을 하였거나 第1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國際會議用役業의 登錄을 한 경우에는 國際會議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體育部長官에게 登錄 또는 事業計劃의 승인을 申請중인 觀光宿泊業, 觀光客利用施設業, 國際會議用役業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旅行業의 경우에는 第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觀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登錄을 申請하였거나 第1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의 승인을 申請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國際會議用役業의 登錄을 申請한 경우에는 國際會議業의 登錄을 申請한 것으로 본다.
第4條 (遊園施設業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公衆衛生法의 規定에 의하여 遊技場業(컴퓨터게임장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許可를 받았거나 申告를 한 者는 第5條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遊園施設業의 許可를 받았거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2.8]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公衆衛生法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申請중인 遊技場業의 경우에는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遊園施設業의 許可를 申請한 것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公衆衛生法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性檢査를 받은 者는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性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公衆衛生法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이 행한 처분등은 이 法에 의하여 행한 처분등으로 본다.
⑤이 法 施行당시 公衆衛生法 第32條 및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設立된 遊技場業 관련營業者團體는 第43條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設立된 業種別 觀光協會로 본다.
第5條 (카지노業의 營業方法 및 配當金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카지노事業者가 營業方法 및 配當金등에 관하여 文化體育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를 申告한 것으로 본다.
第6條 (觀光從事員의 觀光業務 종사에 관한 經過措置) 觀光事業者는 第36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2002年 12月 31日까지는 종전의 第38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觀光業務에 대하여는 觀光從事員의 資格을 가진 者를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資格을 가진 者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觀光從事員과 동등한 資格이 있다고 文化觀光部長官이 인정하는 者를 종사하게 할 수 있다.
第7條 (韓國觀光協會中央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한 韓國觀光協會는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觀光協會中央會로 본다.
第8條 (地域別 觀光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 設立한 地域別 觀光協會는 第4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設立한 것으로 본다.
第9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종전의 公衆衛生法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公衆衛生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1號 바目을 削除한다.
第4條의 題目 "(營業의 許可 및 申告)"를 "(營業의 申告)"로 하고, 同條第1項 및 第4項을 각각 削除하며, 同條第2項중 "衛生關聯營業 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遊技場業을 제외한 衛生接客業을 하고자 하는 者"를 "衛生關聯營業 또는 衛生接客業을 하고자 하는 者"로 한다.
第5條의 題目 "(許可 및 申告의 制限)"을 "(申告의 制限)"으로 하고, 同條第1項을 削除한다.
第7條의 題目중 "營業許可 및 申告事項"을 "申告事項"으로 하고, 同條第1項을 削除한다.
第8條第4項중 "第5條第1項 및 第2項"을 "第5條第2項"으로 한다.
第10條第1項중 "第4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者"를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者"로 한다.
第12條第2項第3號를 削除한다.
第12條의2를 削除한다.
第25條第1項 本文중 "第4條第1項 또는 第2項, 第14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를 "第4條第2項 또는 第14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第25條의2第1項 但書중 "第2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위반하여"를 "第2號 및 第4號의 規定에 위반하여"로 한다.
第37條第2項 本文중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를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로 한다.
第40條第1號중 "第4條第1項·第2項"을 "第4條第2項"으로, "許可 또는 申告"를 "申告"로 하고, 同條第2號를 削除한다.
第41條第2項중 "第12條第2項第3號 마目의 規定에 의한 安全性檢査業務와 第12條의2의 規定에 의한 檢査業務 및 第20條"를 "第20條"로 한다.
第42條第1項第1號·第4號 및 第5號, 同條第2項第4號·第5號 및 同條第3項第1號·第4號를 각각 削除한다.
第43條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第14條의2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洗滌劑 및 기타 衛生用品製造業의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第46條를 削除한다.
②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項第2號중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을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으로 한다.
③廢鑛地域開發支援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 本文중 "第5條의2의 規定에 의한 許可要件에 불구하고 同法 第4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카지노業의 許可"를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要件에 불구하고 同法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카지노業의 許可"로 하고, 同條第3項 本文중 "第10條의2第1項第4號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第27條第1項第4號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④第18回冬季유니버시아드大會및第4回冬季아시아競技大會支援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1項第3號중 "第4條"를 "第4條 및 第14條"로 한다.
⑤濟州道開發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第1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觀光振興法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觀光地 및 觀光團地의 지정, 同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造成計劃의 승인
⑥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1項第14號를 削除한다.
⑦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民間資本誘致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서目중 "第2條第3號 및 第4號"를 "第2條第6號 및 第7號"로 하고, 第21條第3項第6號중 "第4條"를 "第14條"로, "第23條"를 "第50條"로, "第24條"를 "第52條"로, "第26條"를 "第55條"로 한다.
⑧外國人投資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1에 第6號 내지 第10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
|6. 觀光振興法 第52條의|가.都市計劃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유원지 세부시설의|
| 規定에 의한 觀光團地 | 決定, 同法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地籍의 승인, |
| 造成計劃의 승인 | 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事業施行者의 지 |
| | 정 및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
| |나. 水道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一般水道事業의 認可 |
| | 및 同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上水道設置의 認可|
| |다.下水道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 工事施行|
| | 등의 認可 |
| |라. 公有水面埋立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埋立의 免許, |
| | 同法 第9條의2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및 同 |
| | 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등이 施行하는 埋立의 |
| | 協議·승인 |
| |마. 公有水面管理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占用 및 사용 |
| | 의 許可 |
| |바. 河川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의 許可 |
| | 및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占用등의 許可 |
| |사. 道路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施行의 許可 |
| | 및 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 |
| |아. 港灣法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港灣工事施行의 |
| | 許可 및 同法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港灣工事 實|
| | 施計劃의 승인 |
| |자.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의 許可 |
| |차. 山林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保全林地의 轉用許可 |
| | 와 同法 第62條 및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 許|
| | 可·申告 |
| |카. 農地法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 |
| |타. 自然公園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公園事業施行 및 |
| | 公園施設管理의 許可와 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占|
| | 用 및 사용의 許可 |
| |파. 土地收用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인정 |
| |하. 草地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轉用의 許可 |
| |거. 砂防事業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 指定의 解|
| | 除 |
| |너. 埋葬및墓地等에關한法律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無緣|
| | 墳墓의 改葬許可 |
| |더. 廢棄物管理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管理施設|
| | 의 設置承認 또는 申告 |
+----------------------+----------------------------------------------------+
|7. 觀光振興法 第4條第2|가. 公衆衛生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宿泊業·沐浴湯業 |
| 項의 規定에 의한 觀光| ·理容業·美容業 또는 洗濯業의 申告 |
| 事業의 登錄 |나. 食品衛生法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食品接客業으로서|
| |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의 許可 또는 申告 |
| |다. 酒稅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酒類販賣業의 免許 또 |
| | 는 申告 |
| |라. 外國換管理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換錢商業務의 認|
| | 可 또는 申告 |
| |마. 담배事業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製造담배小賣人의|
| | 지정 |
| |바. 學校保健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遊興施設設置의 인|
| | 정(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 안에서 觀光客利用施設業을 |
| |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사.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 第10條의 規定에 |
| | 의한 體育施設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의 申 |
| | 告 |
| |아. 海上交通安全法 第50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海上|
| | 레저活動의 許可 |
+----------------------+----------------------------------------------------+
|8. 觀光宿泊施設支援등 |가. 建築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 |
| 에관한特別法 第4條의 |나. 觀光振興法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觀光宿泊業 |
|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 | 의 事業計劃承認 |
| 의 승인 |다. 消防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등의 同意 |
+----------------------+----------------------------------------------------+
|9. 體育施設의설치·이 |가. 農地法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 |
| 용에관한法律 第12條의|나. 山林法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山林안에서의 立木伐 |
| 規定에 의한 登錄體育 | 採등의 許可. 다만 事業計劃區域내에서 山林중 形質을|
| 施設業에 대한 事業計 | 변경하지 아니하고 保全하는 山林의 경우에는 그러하 |
| 劃承認 | 지 아니하다. |
| |다. 砂防事業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 指定의 解|
| | 除 |
| |라. 草地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轉用許可 |
| |마. 河川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區域 안에서의 河|
| | 川占用등의 許可 |
| |바. 公有水面管理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
| | 用 및 使用의 許可 |
| |사.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 許可 |
| |아. 道路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 |
| |자. 都市計劃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形質變更의 許|
| | 可 |
+----------------------+----------------------------------------------------+
|10. 濟州道開發特別法 |가. 草地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造成許可, 同法 第|
|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 17條의 規定에 의한 國有財産使用·貸付許可 및 同法 |
| 開發事業의 施行承認 |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轉用許可 |
| |나. 山林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保全林地의 轉用許可,|
| | 同法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山林안에서의 立木伐採등 |
| | 의 許可와 申告 및 同法 第90條의2의 規定에 의한 採 |
| | 石許可 |
| |다. 農地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轉用許可·協 |
| | 議 및 同法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 申告 |
| |라. 水産業法 第41條第2項第2號·第3號의 規定에 의한 |
| | 漁業許可 |
| |마. 農漁村整備法 第6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休 |
| | 養地開發事業計劃의 승인 |
| |바.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3條第1項의 規定 |
| | 에 의한 工場設立등 승인 |
| |사.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8條의 規定에 의한 農 |
| | 工團地의 지정 및 同法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農工團 |
| | 地開發實施計劃의 승인 |
| |아. 河川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의 許可 |
| | 및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의 占用許可 |
| |자. 公有水面埋立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埋立免許, 同 |
| | 法 第9조의2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許可 및 同法 |
| | 第29條에 의한 公有水面埋立에 관한 協議 또는 승인 |
| |차.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21條의 規|
| | 定에 의한 糞尿處理施設의 設置承認 |
| |카. 廢棄物管理法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 |
| | 理施設의 設置承認 또는 設置申告(變更承認 또는 變更|
| | 申告를 포함한다) |
| |타. 水道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一般水道事業의 認可,|
| | 同法 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 工業用水道事業의 認可|
| | 및 同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上水道設置認可 |
| |파. 電氣事業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一般電氣事業 또는|
| | 發電事業의 許可 |
| |하.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 第12條의 規定에 |
| |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 |
| |거. 觀光振興法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觀光地 및 觀光團|
| | 地의 지정, 同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造成計劃의 승|
| | 인 |
| |너. 公有水面管理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
| | 用 및 사용의 許可 |
| |더. 道路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의 施行許可 |
| | 및 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 |
| |러. 都市計劃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形質變更許可,|
| | 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事業施行者의 지 |
| | 정 및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
| |머. 下水道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 工事施 |
| | 行의 許可 및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占用許可 |
| |버. 埋葬및墓地等에關한法律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 | 無緣墳墓改葬의 許可 |
| |서. 港灣法 第9條第2項의 港灣工事의 施行許可 및 同法 |
| | 第10條第2項의 港灣工事 實施計劃의 승인 |
| |어. 土地區劃整理事業法 第9條, 第16條 및 第32條의 規 |
| | 定에 의한 施行認可 |
| |저. 宅地開發促進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宅地開發事業 |
| | 實施計劃의 승인 |
| |처. 都市再開發法 第22條, 第23條 및 第24條의 規定에 |
| | 의한 施行認可 |
| |커. 住宅建設促進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아파트地區開|
| | 發基本計劃의 승인 |
| |터.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許可 |
+----------------------+----------------------------------------------------+
第11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觀光振興法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의 해당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1999.2.8 제5914호(공유수면관리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생략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등) ①내지 ④생략
⑤觀光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⑥내지 <41>생략
第5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公有水面管理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생략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등) ①내지 ④생략
⑤觀光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⑥내지 <41>생략
第5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公有水面管理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2.8 제5925호(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法律 第5654號 觀光振興法改正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중 유원시설업에 관한 부분 및 부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5925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조제1항중 "유기장업"을 "유기장업(컴퓨터게임장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音盤및비디오物에관한法律·公衆衛生法 또는 風俗營業의規制에관한法律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法律 第5654號 觀光振興法改正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중 유원시설업에 관한 부분 및 부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5925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조제1항중 "유기장업"을 "유기장업(컴퓨터게임장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音盤및비디오物에관한法律·公衆衛生法 또는 風俗營業의規制에관한法律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4.7 제6460호(담배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중 "製造담배小賣人"을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중 "製造담배小賣人"을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부칙 [2002.1.26 제6627호(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民事訴訟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⑩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民事訴訟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⑩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2.1.26 제6633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3호중 "土地收用法 第14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2항중 "土地收用法 第25條第2項"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3항중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3조제2항중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第8條第2項 내지 第4項"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2항·제3항 및 제81조"로 한다.
⑨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3호중 "土地收用法 第14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2항중 "土地收用法 第25條第2項"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3항중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3조제2항중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第8條第2項 내지 第4項"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2항·제3항 및 제81조"로 한다.
⑨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⑩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⑩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4.10.16 제723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관청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시·도지사에게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하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하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 및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행정처분 등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이 법 시행후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관광지의 지정권자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관광특구의 지정을 받은 지역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관광특구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관광지등의 변경지정의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제50조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관광지등의 변경지정의 신청 및 조성계획의 작성을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 대한 조성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 조성사업의 허가와 입장료 등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53조제3항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관광특구로서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관광특구인 경우에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관광지 지정의 실효 등에 관한 특례) 제5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관광지에 대하여는 "그 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보며,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관광지에 대하여는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관청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시·도지사에게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하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하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 및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행정처분 등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이 법 시행후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관광지의 지정권자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관광특구의 지정을 받은 지역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관광특구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관광지등의 변경지정의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제50조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관광지등의 변경지정의 신청 및 조성계획의 작성을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 대한 조성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 조성사업의 허가와 입장료 등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53조제3항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관광특구로서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관광특구인 경우에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관광지 지정의 실효 등에 관한 특례) 제5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관광지에 대하여는 "그 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보며,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관광지에 대하여는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觀光振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8조제2항중 "破産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觀光振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8조제2항중 "破産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觀光振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⑨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觀光振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⑨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觀光振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호중 “下水道法 第13條”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⑧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觀光振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호중 “下水道法 第13條”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⑧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7.4.11 제834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58조제3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55조제3호를 적용한다.
제3조 (가산금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5654호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산금은 같은 법 시행일인 1999년 3월 22일 이후에 부과·징수하는 납부금을 체납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관광지 지정의 실효 등에 관한 특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률 제7232호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관광지에 대하여는 “그 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지에 대하여는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본다.
제5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 유원시설업, 유기시설, 유기기구, 검사합격필증은 각각 이 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 유원시설업, 유기시설, 유기기구, 검사합격증명서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소·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이 법 시행 후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 대한 조성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232호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 조성사업의 허가와 입장료 등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55조제3항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232호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지정된 관광특구로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관광특구인 경우에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는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3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7호 중 “제5조·제33조 내지 제36조·제72조·제73조 및 제81조”를 “제5조,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로 한다.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 중 “「관광진흥법」 제14조”를 “「관광진흥법」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③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4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④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제29조”를 “제30조”로 한다.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9호 중 “제67조”를 “제70조”로 한다.
⑥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한다.
⑦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3호 중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⑧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70조”를 “제75조”로 한다.
⑨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서목 및 제13호커목 중 “관광진흥법”을 각각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관광진흥법 제14조”를 “「관광진흥법」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5조”를 “제58조”로 한다.
⑩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 한다.
⑪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5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⑫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8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한다.
⑬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관광진흥법」 제50조”를 “「관광진흥법」 제52조”로 한다.
⑭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6호 단서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⑮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나목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⑯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1조제1항 중 “제5조제1항,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제2항, 제33조 내지 제35조, 제7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한다), 제73조, 제74조제2호 및 제81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를 "제5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제2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77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을 말한다), 제78조, 제79조제2호 및 제8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 제23조제1항”을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법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동조제2항, 제23조제1항”을 “같은 법 제21조제1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제21조”를 “제22조”로 한다.
제173조제2항제1호 중 “제29조”를 “제30조”로 한다.
제174조제9항 후단 중 “제34조”를 “제36조”로 한다.
⑱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호 중 “제48조”를 “제50조”로, “제49조”를 “제51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중 “제48조”를 “제50조”로, “제49조”를 “제51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제3항”을 “제55조제3항”으로 한다.
⑲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본문 중 “제53조제1항”을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⑳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제3항”을 “제55조제3항”으로 한다.
㉑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6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제38조의3제6항제5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한다.
㉒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후단 중 “제67조”를 “제70조”로 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2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2호 중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㉓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㉔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관광진흥법 제20조”를 “「관광진흥법」 제21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관광진흥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관광진흥법」 제28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을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으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㉕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㉖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㉗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아목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광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58조제3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55조제3호를 적용한다.
제3조 (가산금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5654호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산금은 같은 법 시행일인 1999년 3월 22일 이후에 부과·징수하는 납부금을 체납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관광지 지정의 실효 등에 관한 특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률 제7232호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관광지에 대하여는 “그 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지에 대하여는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본다.
제5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 유원시설업, 유기시설, 유기기구, 검사합격필증은 각각 이 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 유원시설업, 유기시설, 유기기구, 검사합격증명서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소·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이 법 시행 후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 대한 조성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232호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 조성사업의 허가와 입장료 등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55조제3항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232호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지정된 관광특구로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관광특구인 경우에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는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3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7호 중 “제5조·제33조 내지 제36조·제72조·제73조 및 제81조”를 “제5조,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로 한다.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 중 “「관광진흥법」 제14조”를 “「관광진흥법」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③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4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④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제29조”를 “제30조”로 한다.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9호 중 “제67조”를 “제70조”로 한다.
⑥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한다.
⑦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3호 중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⑧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70조”를 “제75조”로 한다.
⑨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서목 및 제13호커목 중 “관광진흥법”을 각각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관광진흥법 제14조”를 “「관광진흥법」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5조”를 “제58조”로 한다.
⑩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 한다.
⑪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5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⑫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8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한다.
⑬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관광진흥법」 제50조”를 “「관광진흥법」 제52조”로 한다.
⑭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6호 단서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⑮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나목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⑯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1조제1항 중 “제5조제1항,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제2항, 제33조 내지 제35조, 제7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한다), 제73조, 제74조제2호 및 제81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를 "제5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제2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77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을 말한다), 제78조, 제79조제2호 및 제8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 제23조제1항”을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법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동조제2항, 제23조제1항”을 “같은 법 제21조제1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제21조”를 “제22조”로 한다.
제173조제2항제1호 중 “제29조”를 “제30조”로 한다.
제174조제9항 후단 중 “제34조”를 “제36조”로 한다.
⑱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호 중 “제48조”를 “제50조”로, “제49조”를 “제51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중 “제48조”를 “제50조”로, “제49조”를 “제51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제3항”을 “제55조제3항”으로 한다.
⑲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본문 중 “제53조제1항”을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⑳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제3항”을 “제55조제3항”으로 한다.
㉑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6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제38조의3제6항제5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한다.
㉒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후단 중 “제67조”를 “제70조”로 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2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2호 중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㉓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㉔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관광진흥법 제20조”를 “「관광진흥법」 제21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관광진흥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관광진흥법」 제28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을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으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㉕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㉖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㉗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아목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광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7.19 제853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광편의 시설업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관광편의 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4호·제37조제1호의2 및 제119조제13호사목 중 “슬러트머신”을 각각 “슬롯머신”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광편의 시설업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관광편의 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4호·제37조제1호의2 및 제119조제13호사목 중 “슬러트머신”을 각각 “슬롯머신”으로 한다.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④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④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③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③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6> 까지 생략
<247>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제4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5항, 제6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제2항 전단,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2조, 제33조제1항·제3항, 제34조제1항, 제38조제2항 본문·같은 항 단서,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제54조제1항 단서, 제55조제5항, 제70조제1항제2호, 제78조제1항 및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본문,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2항 전단, 제27조,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2항제2호, 제38조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39조제1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제2항·제4항, 제51조제1항 단서·제2항·제4항 단서, 제60조 후단,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78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단서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4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6> 까지 생략
<247>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제4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5항, 제6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제2항 전단,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2조, 제33조제1항·제3항, 제34조제1항, 제38조제2항 본문·같은 항 단서,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제54조제1항 단서, 제55조제5항, 제70조제1항제2호, 제78조제1항 및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본문,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2항 전단, 제27조,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2항제2호, 제38조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39조제1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제2항·제4항, 제51조제1항 단서·제2항·제4항 단서, 제60조 후단,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78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단서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4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⑩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⑩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0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카지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대한 결격사유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카지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카지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대한 결격사유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카지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