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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9005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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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7.1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