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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8343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7. 04. 11.("觀光振興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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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