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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
①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부칙 [1975.12.31 제2878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廢止法律) 관광사업진흥법은 이 법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개정 1977·12·31]
제3조 (허가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록 또는 승인을 받은 여행알선업자 및 관광호텔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등록 또는 승인을 받은 여행알선업자 및 관광숙박업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관광휴양업자 및 관광토산품판매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관광객이용시설업자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된 한국관광협회, 업종별 관광협회 및 지역별 관광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통역안내업시험에 합격한 자와 관광호텔종사원 전형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연수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관광지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는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廢止法律) 관광사업진흥법은 이 법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개정 1977·12·31]
제3조 (허가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록 또는 승인을 받은 여행알선업자 및 관광호텔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등록 또는 승인을 받은 여행알선업자 및 관광숙박업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관광휴양업자 및 관광토산품판매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관광객이용시설업자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된 한국관광협회, 업종별 관광협회 및 지역별 관광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통역안내업시험에 합격한 자와 관광호텔종사원 전형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연수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관광지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는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로 본다.
부칙 [1977.12.31 제3088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국내여행알선업자중 허가받은 사업장이 소재하는 도의 관할구역외에 사업장을 설치한 자는 여행일로부터 6월내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국내여행알선업자중 허가받은 사업장이 소재하는 도의 관할구역외에 사업장을 설치한 자는 여행일로부터 6월내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1980.12.27 제3296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전에 관광숙박업의 등록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전에 관광숙박업의 등록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1.4.13 제3441호(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1982.4.1 제3545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여행알선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여행알선업 또는 국내여행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여행알선업 또는 국내여행알선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③(종전의 사업양도·양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알선업의 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는 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알선업의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④(종전의 국민관광대상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선정한 국민관광대상지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관광지로 본다. 다만, 교통부장관이 도지사가 이미 선정한 국민관광대상지중 관광지로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종전의 국민관광대상지에 관한 경과조치) 도지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국민관광대상지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로 보게 된 국민관광대상지에 관한 관광지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민관광대상지에 관한 관광지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이미 동 계획을 집행하였거나 집행중인 것은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⑥(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여행알선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여행알선업 또는 국내여행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여행알선업 또는 국내여행알선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③(종전의 사업양도·양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알선업의 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는 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알선업의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④(종전의 국민관광대상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선정한 국민관광대상지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관광지로 본다. 다만, 교통부장관이 도지사가 이미 선정한 국민관광대상지중 관광지로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종전의 국민관광대상지에 관한 경과조치) 도지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국민관광대상지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로 보게 된 국민관광대상지에 관한 관광지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민관광대상지에 관한 관광지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이미 동 계획을 집행하였거나 집행중인 것은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⑥(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6.5.10 제3822호(공중위생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및 개정등) ①생략
②관광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1호중 "숙박업법"을 "공중위생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3호중 "유기장업법"을 "공중위생법"으로 한다.
3. 공중위생법에 의한 목욕장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허가·신고 또는 수영장업의 신고
4. 공중위생법에 의한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신고
③ 및 ④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및 개정등) ①생략
②관광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1호중 "숙박업법"을 "공중위생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3호중 "유기장업법"을 "공중위생법"으로 한다.
3. 공중위생법에 의한 목욕장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허가·신고 또는 수영장업의 신고
4. 공중위생법에 의한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신고
③ 및 ④생략
제3조 생략
부칙 [1986.12.26 제3869호(담배전매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공사의 업무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관광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공사의 업무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관광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1986.12.26 제3870호(인삼사업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공사의 업무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관광사업법 제22조의2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인삼사업법에 의한 홍삼류판매인의 지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공사의 업무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관광사업법 제22조의2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인삼사업법에 의한 홍삼류판매인의 지정
부칙 [1986.12.31 제3910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廢止法律)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4항제3호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제23조제4항제4호중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국제여행알선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를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로 하며, 제59조제4호중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하고, 제76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2.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2제1호 및 제4호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110조의3제3항제9호·제128조의2제3항제10호 및 제184조의2제3항제9호중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를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한다.
4.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3제1항 표의 관광휴양지역의 란중 "관광사업법 제46조"를 "관광진흥법 제23조"로 하고, 제14조의2제1항제7호중 "관광사업법 및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며, 제15조제7항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5.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5호를 삭제한다.
34.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및 제2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6. 산림법 제16조제1호 가목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7.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7조제9호중 "관광사업법 제46조"를 "관광진흥법 제23조"로 한다.
8. 온천법 제4조제2항중 "관광사업법 제46조 및 제49조와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를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로 한다.
9.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중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를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관광사업법 또는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관광사업의 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관광사업법 또는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행한 등록·허가·승인 또는 지정등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관광종사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중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갱신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관광사업법에 정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廢止法律)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4항제3호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제23조제4항제4호중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국제여행알선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를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로 하며, 제59조제4호중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하고, 제76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2.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2제1호 및 제4호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110조의3제3항제9호·제128조의2제3항제10호 및 제184조의2제3항제9호중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를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한다.
4.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3제1항 표의 관광휴양지역의 란중 "관광사업법 제46조"를 "관광진흥법 제23조"로 하고, 제14조의2제1항제7호중 "관광사업법 및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며, 제15조제7항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5.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5호를 삭제한다.
34.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및 제2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6. 산림법 제16조제1호 가목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7.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7조제9호중 "관광사업법 제46조"를 "관광진흥법 제23조"로 한다.
8. 온천법 제4조제2항중 "관광사업법 제46조 및 제49조와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를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로 한다.
9.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중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를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관광사업법 또는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관광사업의 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관광사업법 또는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행한 등록·허가·승인 또는 지정등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관광종사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중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갱신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관광사업법에 정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8.12.31 제4065호(담배사업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의 "담배전매법"을 "담배사업법"으로 한다.
③생략
제4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의 "담배전매법"을 "담배사업법"으로 한다.
③생략
제4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1989.3.31 제4106호(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수영장업"을 삭제하고, 동조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영장업의 신고
② 및 ③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수영장업"을 삭제하고, 동조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영장업의 신고
② 및 ③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1991.3.8 제4358호(항만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호중 "항만공사시행의 허가"를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호중 "항만공사시행의 허가"를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부칙 [1991.12.14 제4429호(수도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⑪생략
⑫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중 "전용수도부설의 인가"를 "전용수도설치의 인가"로 한다.
⑬ 내지 <18>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⑪생략
⑫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중 "전용수도부설의 인가"를 "전용수도설치의 인가"로 한다.
⑬ 내지 <18>생략
부칙 [1993.8.5 제4572호(국토이용관리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관광휴양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⑦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관광휴양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 [1993.12.27 제4645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광개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관광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종전의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관광종사원의 갱신등록에 관한 특례) 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중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계속하여 관광종사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자에 한하여 관광종사원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광개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관광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종전의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관광종사원의 갱신등록에 관한 특례) 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중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계속하여 관광종사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자에 한하여 관광종사원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칙 [1994.8.3 제4778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이하 "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종전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허가의 유효기간만료일까지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995년 12월 31일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교통부장관은 종전사업자에 대하여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규허가를 일괄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③제4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신규허가를 받고자 하는 종전사업자중 외국인 유치실적 및 외화획득실적등 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다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종전사업자에 대한 적용특례) 종전사업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관광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는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관광단지로 본다.
제5조 (카지노기구의 공인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구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인정한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이하 "종전기준등"이라 한다)은 이를 교통부장관이 새로운 공인기준등을 정하거나 인정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카지노기구의 공인기준 등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사업자가 종전기준등에 의한 검사를 받은 카지노기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해당하는 새로운 공인기준등을 정하거나 인정한 때부터 3월이내에 제5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영업방법 및 배당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사업자의 영업방법 및 배당금등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구법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에 관하여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등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지방경찰청장등을 포함한다)등이 행한 처분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교통부장관(도지사등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도지사등을 포함한다)등이 행한 처분등으로 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구법의 종전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법의 종전벌칙을 적용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을 삭제하고, 동호 라목중 "가목 내지 다목"을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카지노업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중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을 "미성년자"로, "주민등록증·여권"을 "주민등록증"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이하 "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종전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허가의 유효기간만료일까지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995년 12월 31일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교통부장관은 종전사업자에 대하여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규허가를 일괄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③제4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신규허가를 받고자 하는 종전사업자중 외국인 유치실적 및 외화획득실적등 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다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종전사업자에 대한 적용특례) 종전사업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관광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는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관광단지로 본다.
제5조 (카지노기구의 공인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구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인정한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이하 "종전기준등"이라 한다)은 이를 교통부장관이 새로운 공인기준등을 정하거나 인정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카지노기구의 공인기준 등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사업자가 종전기준등에 의한 검사를 받은 카지노기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해당하는 새로운 공인기준등을 정하거나 인정한 때부터 3월이내에 제5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영업방법 및 배당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사업자의 영업방법 및 배당금등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구법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에 관하여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등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지방경찰청장등을 포함한다)등이 행한 처분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교통부장관(도지사등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도지사등을 포함한다)등이 행한 처분등으로 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구법의 종전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법의 종전벌칙을 적용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을 삭제하고, 동호 라목중 "가목 내지 다목"을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카지노업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중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을 "미성년자"로, "주민등록증·여권"을 "주민등록증"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1994.12.22 제479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생략
<24>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중 "시장(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청장"을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25>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생략
<24>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중 "시장(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청장"을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25>생략
제4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9.1.21 제5654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중 유원시설업에 관한 부분 및 부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5925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2조 (가산금에 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이 법 시행이후 부과·징수하는 납부금을 체납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였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용역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행업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였거나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제회의용역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중인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용역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행업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제회의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유원시설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장업(컴퓨터게임장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는 제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2.8]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중인 유기장업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은 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처분등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등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공중위생법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유기장업 관련영업자단체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업종별 관광협회로 본다.
제5조 (카지노업의 영업방법 및 배당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가 영업방법 및 배당금등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관광종사원의 관광업무 종사에 관한 경과조치) 관광사업자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업무에 대하여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자격을 가진 자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광종사원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관광협회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관광협회중앙회로 본다.
제8조 (지역별 관광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지역별 관광협회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종전의 공중위생법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중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바목을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영업의 허가 및 신고)"를 "(영업의 신고)"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위생관련영업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기장업을 제외한 위생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위생관련영업 또는 위생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허가 및 신고의 제한)"을 "(신고의 제한)"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중 "영업허가 및 신고사항"을 "신고사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4항중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본문중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를 "제4조제2항 또는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단서중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를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로 한다.
제37조제2항 본문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40조제1호중 "제4조제1항·제2항"을 "제4조제2항"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신고"로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항중 "제12조제2항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업무와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 및 제20조"를 "제20조"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 동조제2항제4호·제5호 및 동조제3항제1호·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4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척제 및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46조를 삭제한다.
②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을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으로 한다.
③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불구하고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제10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④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중 "제4조"를 "제4조 및 제14조"로 한다.
⑤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⑥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4호를 삭제한다.
⑦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서목중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제2조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제21조제3항제6호중 "제4조"를 "제14조"로, "제23조"를 "제50조"로, "제24조"를 "제52조"로, "제26조"를 "제55조"로 한다.
⑧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6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관광진흥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중 유원시설업에 관한 부분 및 부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5925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2조 (가산금에 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이 법 시행이후 부과·징수하는 납부금을 체납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였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용역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행업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였거나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제회의용역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중인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용역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행업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제회의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유원시설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장업(컴퓨터게임장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는 제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2.8]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중인 유기장업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은 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처분등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등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공중위생법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유기장업 관련영업자단체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업종별 관광협회로 본다.
제5조 (카지노업의 영업방법 및 배당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가 영업방법 및 배당금등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관광종사원의 관광업무 종사에 관한 경과조치) 관광사업자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업무에 대하여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자격을 가진 자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광종사원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관광협회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관광협회중앙회로 본다.
제8조 (지역별 관광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지역별 관광협회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종전의 공중위생법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중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바목을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영업의 허가 및 신고)"를 "(영업의 신고)"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위생관련영업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기장업을 제외한 위생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위생관련영업 또는 위생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허가 및 신고의 제한)"을 "(신고의 제한)"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중 "영업허가 및 신고사항"을 "신고사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4항중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본문중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를 "제4조제2항 또는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단서중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를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로 한다.
제37조제2항 본문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40조제1호중 "제4조제1항·제2항"을 "제4조제2항"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신고"로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항중 "제12조제2항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업무와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 및 제20조"를 "제20조"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 동조제2항제4호·제5호 및 동조제3항제1호·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4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척제 및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46조를 삭제한다.
②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을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으로 한다.
③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불구하고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제10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④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중 "제4조"를 "제4조 및 제14조"로 한다.
⑤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⑥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4호를 삭제한다.
⑦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서목중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제2조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제21조제3항제6호중 "제4조"를 "제14조"로, "제23조"를 "제50조"로, "제24조"를 "제52조"로, "제26조"를 "제55조"로 한다.
⑧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6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관광진흥법 제52조의|가.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원지 세부시설의|
|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 결정,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의 승인, |
| 조성계획의 승인 |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 |
| | 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 |나.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
| |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 |다.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 | 등의 인가 |
| |라.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면허, |
| |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 |
| |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
| | 협의·승인 |
| |마.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 |
| | 의 허가 |
| |바.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
| |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
| |사.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
| |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아.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
| |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실|
| | 시계획의 승인 |
| |자.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
| |차.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
| | 와 동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
| | 가·신고 |
| |카.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 |타. 자연공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 및 |
| | 공원시설관리의 허가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점|
| | 용 및 사용의 허가 |
| |파.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
| |하.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
| |거.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
| | 제 |
| |너.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
| | 분묘의 개장허가 |
| |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이시설|
| | 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
+----------------------+----------------------------------------------------+
|7. 관광진흥법 제4조제2|가. 공중위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목욕탕업 |
| 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 ·이용업·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
| 사업의 등록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으로서|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
| |다. 주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 |
| | 는 신고 |
| |라. 외국환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전상업무의 인|
| | 가 또는 신고 |
| |마.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소매인의|
| | 지정 |
| |바.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시설설치의 인|
| | 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관광객이용시설업을 |
| |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
| | 의한 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신 |
| | 고 |
| |아.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상|
| | 레저활동의 허가 |
+----------------------+----------------------------------------------------+
|8. 관광숙박시설지원등 |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 에관한특별법 제4조의 |나.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
|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 의 사업계획승인 |
| 의 승인 |다. 소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
+----------------------+----------------------------------------------------+
|9. 체육시설의설치·이 |가.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 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의 입목벌 |
|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 | 채등의 허가. 다만 사업계획구역내에서 산림중 형질을|
| 시설업에 대한 사업계 | 변경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림의 경우에는 그러하 |
| 획승인 | 지 아니하다. |
| |다.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
| | 제 |
| |라.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
| |마.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서의 하|
| | 천점용등의 허가 |
| |바.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
| | 용 및 사용의 허가 |
| |사.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 |
| |아.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자.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
| | 가 |
+----------------------+----------------------------------------------------+
|10. 제주도개발특별법 |가.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 동법 제|
|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 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대부허가 및 동법 |
|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
| |나.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 |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의 입목벌채등 |
| | 의 허가와 신고 및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 |
| | 석허가 |
| |다.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협 |
| | 의 및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 |
| |라.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
| | 어업허가 |
| |마.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 |
| | 양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
| |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 |
| | 에 의한 공장설립등 승인 |
| |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 |
| | 공단지의 지정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 |
| | 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 |아.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
| |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
| |자.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 |
| |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허가 및 동법 |
| | 제29조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
| |차.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
| | 정에 의한 분뇨처이시설의 설치승인 |
| |카.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 |
| | 이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
| | 신고를 포함한다) |
| |타.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 |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 |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인가 |
| |파. 전기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 또는|
| | 발전사업의 허가 |
| |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
| |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
| |거.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
| | 지의 지정,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
| | 인 |
| |너.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
| | 용 및 사용의 허가 |
| |더.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
| |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러.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
| |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 |
| | 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 |머.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 |
| | 행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
| |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무연분묘개장의 허가 |
| |서. 항만법 제9조제2항의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
| | 제10조제2항의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
| |어.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9조, 제16조 및 제32조의 규 |
| | 정에 의한 시행인가 |
| |저.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 | 실시계획의 승인 |
| |처. 도시재개발법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
| | 의한 시행인가 |
| |커.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
| | 발기본계획의 승인 |
| |터.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
+----------------------+----------------------------------------------------+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관광진흥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2.8 제5914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④생략
⑤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⑥내지 <41>생략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④생략
⑤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⑥내지 <41>생략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2.8 제5925호(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법률 제5654호 관광진흥법개정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중 유원시설업에 관한 부분 및 부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5925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조제1항중 "유기장업"을 "유기장업(컴퓨터게임장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공중위생법 또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법률 제5654호 관광진흥법개정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중 유원시설업에 관한 부분 및 부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5925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조제1항중 "유기장업"을 "유기장업(컴퓨터게임장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공중위생법 또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4.7 제6460호(담배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중 "제조담배소매인"을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중 "제조담배소매인"을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부칙 [2002.1.26 제6627호(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⑩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⑩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2.1.26 제6633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3호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3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2항·제3항 및 제81조"로 한다.
⑨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3호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3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2항·제3항 및 제81조"로 한다.
⑨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⑩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⑩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4.10.16 제723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관청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시·도지사에게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하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하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 및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행정처분 등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이 법 시행후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관광지의 지정권자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관광특구의 지정을 받은 지역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관광특구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관광지등의 변경지정의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제50조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관광지등의 변경지정의 신청 및 조성계획의 작성을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 대한 조성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 조성사업의 허가와 입장료 등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53조제3항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관광특구로서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관광특구인 경우에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관광지 지정의 실효 등에 관한 특례) 제5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관광지에 대하여는 "그 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보며,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관광지에 대하여는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관청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시·도지사에게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하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하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 및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행정처분 등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이 법 시행후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관광지의 지정권자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관광특구의 지정을 받은 지역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관광특구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관광지등의 변경지정의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제50조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관광지등의 변경지정의 신청 및 조성계획의 작성을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 대한 조성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 조성사업의 허가와 입장료 등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53조제3항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관광특구로서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관광특구인 경우에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관광지 지정의 실효 등에 관한 특례) 제5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관광지에 대하여는 "그 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보며,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관광지에 대하여는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8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8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⑨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⑨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⑧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⑧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7.4.11 제834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58조제3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55조제3호를 적용한다.
제3조 (가산금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5654호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산금은 같은 법 시행일인 1999년 3월 22일 이후에 부과·징수하는 납부금을 체납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관광지 지정의 실효 등에 관한 특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률 제7232호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관광지에 대하여는 “그 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지에 대하여는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본다.
제5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 유원시설업, 유기시설, 유기기구, 검사합격필증은 각각 이 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 유원시설업, 유기시설, 유기기구, 검사합격증명서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소·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이 법 시행 후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 대한 조성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232호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 조성사업의 허가와 입장료 등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55조제3항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232호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지정된 관광특구로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관광특구인 경우에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는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3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7호 중 “제5조·제33조 내지 제36조·제72조·제73조 및 제81조”를 “제5조,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로 한다.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 중 “「관광진흥법」 제14조”를 “「관광진흥법」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③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4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④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제29조”를 “제30조”로 한다.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9호 중 “제67조”를 “제70조”로 한다.
⑥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한다.
⑦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3호 중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⑧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70조”를 “제75조”로 한다.
⑨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서목 및 제13호커목 중 “관광진흥법”을 각각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관광진흥법 제14조”를 “「관광진흥법」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5조”를 “제58조”로 한다.
⑩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 한다.
⑪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5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⑫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8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한다.
⑬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관광진흥법」 제50조”를 “「관광진흥법」 제52조”로 한다.
⑭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6호 단서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⑮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나목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⑯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1조제1항 중 “제5조제1항,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제2항, 제33조 내지 제35조, 제7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한다), 제73조, 제74조제2호 및 제81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를 "제5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제2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77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을 말한다), 제78조, 제79조제2호 및 제8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 제23조제1항”을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법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동조제2항, 제23조제1항”을 “같은 법 제21조제1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제21조”를 “제22조”로 한다.
제173조제2항제1호 중 “제29조”를 “제30조”로 한다.
제174조제9항 후단 중 “제34조”를 “제36조”로 한다.
⑱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호 중 “제48조”를 “제50조”로, “제49조”를 “제51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중 “제48조”를 “제50조”로, “제49조”를 “제51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제3항”을 “제55조제3항”으로 한다.
⑲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본문 중 “제53조제1항”을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⑳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제3항”을 “제55조제3항”으로 한다.
㉑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6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제38조의3제6항제5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한다.
㉒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후단 중 “제67조”를 “제70조”로 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2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2호 중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㉓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㉔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관광진흥법 제20조”를 “「관광진흥법」 제21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관광진흥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관광진흥법」 제28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을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으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㉕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㉖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㉗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아목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광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58조제3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55조제3호를 적용한다.
제3조 (가산금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5654호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산금은 같은 법 시행일인 1999년 3월 22일 이후에 부과·징수하는 납부금을 체납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관광지 지정의 실효 등에 관한 특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률 제7232호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관광지에 대하여는 “그 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지에 대하여는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본다.
제5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 유원시설업, 유기시설, 유기기구, 검사합격필증은 각각 이 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 유원시설업, 유기시설, 유기기구, 검사합격증명서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소·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이 법 시행 후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 대한 조성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232호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 조성사업의 허가와 입장료 등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55조제3항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232호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지정된 관광특구로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관광특구인 경우에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는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3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7호 중 “제5조·제33조 내지 제36조·제72조·제73조 및 제81조”를 “제5조,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로 한다.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 중 “「관광진흥법」 제14조”를 “「관광진흥법」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③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4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④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제29조”를 “제30조”로 한다.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9호 중 “제67조”를 “제70조”로 한다.
⑥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한다.
⑦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3호 중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⑧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70조”를 “제75조”로 한다.
⑨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서목 및 제13호커목 중 “관광진흥법”을 각각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관광진흥법 제14조”를 “「관광진흥법」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5조”를 “제58조”로 한다.
⑩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 한다.
⑪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5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⑫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8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한다.
⑬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관광진흥법」 제50조”를 “「관광진흥법」 제52조”로 한다.
⑭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6호 단서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⑮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나목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⑯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1조제1항 중 “제5조제1항,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제2항, 제33조 내지 제35조, 제7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한다), 제73조, 제74조제2호 및 제81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를 "제5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제2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77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을 말한다), 제78조, 제79조제2호 및 제8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 제23조제1항”을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법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동조제2항, 제23조제1항”을 “같은 법 제21조제1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제21조”를 “제22조”로 한다.
제173조제2항제1호 중 “제29조”를 “제30조”로 한다.
제174조제9항 후단 중 “제34조”를 “제36조”로 한다.
⑱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호 중 “제48조”를 “제50조”로, “제49조”를 “제51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중 “제48조”를 “제50조”로, “제49조”를 “제51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제3항”을 “제55조제3항”으로 한다.
⑲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본문 중 “제53조제1항”을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⑳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제3항”을 “제55조제3항”으로 한다.
㉑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6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제38조의3제6항제5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한다.
㉒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후단 중 “제67조”를 “제70조”로 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2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2호 중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㉓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㉔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관광진흥법 제20조”를 “「관광진흥법」 제21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관광진흥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관광진흥법」 제28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을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으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㉕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㉖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㉗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아목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광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7.19 제853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광편의 시설업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관광편의 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4호·제37조제1호의2 및 제119조제13호사목 중 “슬러트머신”을 각각 “슬롯머신”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광편의 시설업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관광편의 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4호·제37조제1호의2 및 제119조제13호사목 중 “슬러트머신”을 각각 “슬롯머신”으로 한다.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④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④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③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③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6> 까지 생략
<247>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제4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5항, 제6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제2항 전단,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2조, 제33조제1항·제3항, 제34조제1항, 제38조제2항 본문·같은 항 단서,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제54조제1항 단서, 제55조제5항, 제70조제1항제2호, 제78조제1항 및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본문,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2항 전단, 제27조,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2항제2호, 제38조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39조제1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제2항·제4항, 제51조제1항 단서·제2항·제4항 단서, 제60조 후단,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78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단서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4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6> 까지 생략
<247>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제4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5항, 제6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제2항 전단,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2조, 제33조제1항·제3항, 제34조제1항, 제38조제2항 본문·같은 항 단서,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제54조제1항 단서, 제55조제5항, 제70조제1항제2호, 제78조제1항 및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본문,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2항 전단, 제27조,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2항제2호, 제38조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39조제1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제2항·제4항, 제51조제1항 단서·제2항·제4항 단서, 제60조 후단,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78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단서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4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⑩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⑩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0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카지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대한 결격사유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카지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카지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대한 결격사유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카지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6.5 제909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2.6 제9432호(식품위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를 “「식품위생법」 제36조”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식품위생법」 제27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제74조 중 “「식품위생법」 제30조”를 “「식품위생법」 제43조”로 한다.
②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를 “「식품위생법」 제36조”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식품위생법」 제27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제74조 중 “「식품위생법」 제30조”를 “「식품위생법」 제43조”로 한다.
②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3.25 제95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단지의 전기시설 설치 및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여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여행업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관광통역안내 자격자의 관광 업무 종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임시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시자격증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소유권의 이전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2조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발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단지의 전기시설 설치 및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여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여행업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관광통역안내 자격자의 관광 업무 종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임시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시자격증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소유권의 이전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2조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발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3.17 제1011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⑧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⑧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제5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⑥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제5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⑥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58조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⑩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58조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⑩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1.4.5 제105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5항 및 제6항, 제35조제1항제17호, 제39조, 제54조제1항, 제55조제5항, 제64조제4항 및 제5항, 제80조제3항제6호, 제86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2호, 제13조, 제24조, 제31조, 제35조제2항제1호,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8까지, 제76조제3항, 제77조제2호의2, 제79조제15호, 제80조제3항제1호의2 및 같은 항 제7호, 제8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안전정보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광단지 지정의 실효 등에 관한 특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관광단지에 대하여는 “그 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단지에 대하여는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본다.
제4조(국외여행 인솔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인정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고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하고 내국인의 국외여행 인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계속 그 업무에 종사하려면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고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5조(안전성검사 실시기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은 자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문화관광해설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관광해설사 또는 문화유산해설사는 이 법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5항 및 제6항, 제35조제1항제17호, 제39조, 제54조제1항, 제55조제5항, 제64조제4항 및 제5항, 제80조제3항제6호, 제86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2호, 제13조, 제24조, 제31조, 제35조제2항제1호,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8까지, 제76조제3항, 제77조제2호의2, 제79조제15호, 제80조제3항제1호의2 및 같은 항 제7호, 제8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안전정보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광단지 지정의 실효 등에 관한 특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관광단지에 대하여는 “그 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단지에 대하여는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본다.
제4조(국외여행 인솔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인정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고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하고 내국인의 국외여행 인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계속 그 업무에 종사하려면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고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5조(안전성검사 실시기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은 자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문화관광해설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관광해설사 또는 문화유산해설사는 이 법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법률 제10556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제1종ㆍ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제1종ㆍ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계획”을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0조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⑪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법률 제10556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제1종ㆍ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제1종ㆍ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계획”을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0조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⑪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6.15 제10801호(해사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제3항”을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제3항”을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1>까지 생략
<252>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3항 및 제60조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5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1>까지 생략
<252>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3항 및 제60조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5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⑪부터 <7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⑪부터 <71>까지 생략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⑮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⑮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3.11 제1240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1조제2항 중 "제10조제1항·제3항"을 "제10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제171조의2제1항 중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을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9조제2항"을 "제19조제1항 및 제5항"으로, "대통령령"을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1조제2항 중 "제10조제1항·제3항"을 "제10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제171조의2제1항 중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을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9조제2항"을 "제19조제1항 및 제5항"으로, "대통령령"을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2014.5.28 제1268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1호의2 및 제47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1호의2 및 제47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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