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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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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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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업무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②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가진 자는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관광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