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광진흥법

법률 제9005호 일부개정 2008. 03.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조(조건부 영업허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유원시설업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