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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법률 제804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04.("海運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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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의 종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4·15, 2006.10.4] [[시행일 2007.4.5]]
1.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 국내항(해상 또는 해상과 연접한 내륙수로에 소재한 장소로서 상시적으로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간에 일정한 항로 및 일정표에 의하여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2.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간에 일정한 일정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3.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간 또는 외국항간에 일정한 항로 및 일정표에 의하여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4.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또는 외국항간에 일정한 항로 및 일정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5. 순항(순항)여객운송사업: 선내에 숙박시설·식음료시설·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 운항(국내외의 관광지에 기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6.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제1호 내지 제4호중 어느 하나의 사업과 제5호의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