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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법률 제17065호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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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사업의 종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 화물운송사업: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2.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정하여진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게 하여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3.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제1호와 제2호 외의 해상화물운송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