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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5971호 일부개정 1999.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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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확인·보고 및 항행정지등의 처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박소유자, 우수사업장의 인정을 받은 자 또는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우수사업장의 인정을 받거나 형식승인을 얻은 자의 사무실·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검사하거나 항행상의 위험방지조치에 관하여 확인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항행정지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7·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