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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5971호 일부개정 1999.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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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보고·검사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협회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실·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97·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