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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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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선장의 직접 지휘)
선장은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나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또는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제3항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1등항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게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부칙참조(제110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