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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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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사용제한)
①선박소유자는 16세미만인 자를 선원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그 가족만을 사용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8·22 법5366]
②선박소유자는 18세미만의 선원과 여자선원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위험한 선내작업과 위생상 유해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97·8·22 법5366]
③선박소유자는 18세미만인 자를 선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8·22 법5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