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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6703호 일부개정 2002. 0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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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사의 승무)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는 의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8·22 법5366]
1.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천톤이상의 선박으로서 최대승선인원이 100인이상의 선박
2.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모선식의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