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원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5조(근로시간 및 휴식)
①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 1주간에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간에 16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이하 "시간외근로"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는 해원에게 1주간에 16시간의 범위 안에서, 그 밖의 해원에게는 1주간에 4시간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로를 위한 시간외근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③선박소유자는 선박운항의 안전확보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해원에게 시간외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④선박소유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원에게 1일에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과 1주간에 77시간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 경우 1일의 휴식시간은 6시간이상 연속되어야 한다.
⑤선박소유자는 선박이 정박중인 때에는 해원에게 1주간에 1일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97·8·22 법5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