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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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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벌칙)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시행일 2015.7.7]]
1. 선박소유자가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였을 때
2. 선박소유자가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3.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제25조의2를 위반하였을 때
제168조(벌칙)
① 선박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외의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0.2.18] [[시행일 2021.2.19]]
1.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1의2. 제55조의2를 위반하였을 때
2. 제5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월 고정급,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6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제91조제2항 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5. 제111조를 위반하여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직업소개, 모집 및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았을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벌칙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69조(벌칙)
선박소유자가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임금의 최저액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6] [[시행일 2015.7.7]]
제170조(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2.31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2015.1.6, 2020.2.18, 2021.6.15]
1. 제30조를 위반하여 강제저축 등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2.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55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3의2.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실습시간을 초과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휴식시간 또는 휴일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실습을 실시한 때
4. 제6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였을 때
5. 제6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였을 때
6.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유급휴가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였을 때
8. 제91조제1항을 위반하여 16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사용하였을 때
9.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18세 미만의 선원을 야간작업에 종사시켰을 때
10.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요양하게 하지 아니하였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11. 제94조제2항(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위반하여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요양을 받는 선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12. 제96조를 위반하여 상병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3. 제97조를 위반하여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4. 제9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유족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5. 제100조를 위반하여 장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16. 제101조를 위반하여 행방불명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7. 제1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