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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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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어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항해선
2. 총톤수 500톤 이상의 항해선으로서 다른 나라 안의 항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 외의 선박소유자가 요청하는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