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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013.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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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보험가입 등)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에 승무하는 모든 선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시행일: 부칙참조(제110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