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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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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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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감독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승인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항만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허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허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7.8.3] [[시행일 2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