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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1.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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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항만의 구분 및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을 다음 각 호의 항(港)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무역항
2. 연안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국가관리무역항 : 국내외 육·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
2. 지방관리무역항 : 지역별 육·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의 여건 및 특성, 항만기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세분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국가관리연안항: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2. 지방관리연안항: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④ 국가는 국가관리연안항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시행일 201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