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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법률 제17308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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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20] [[시행일 2017.12.21]]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2. 현지이주를 한 사람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