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 2017.12.21]]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2. 현지이주를 한 사람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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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1962.3.9 제1030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3·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3·11·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2·1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4·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해외이주알선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보되,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83·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해외이주허가를 받은 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해외이주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적격의 결정을 받은 자로 보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받은 법인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본다.
부칙 [91·12·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외이주적격결정을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적격결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로 본다.
부칙 [93·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외이주알선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그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하여야 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12.14 제868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제928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5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0 제987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해외이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조의3제1항ㆍ제2항, 제1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6, 제11조 전단 및 제12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단서, 제10조의3제2항, 제1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전단, 제12조 및 제14조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11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21 제1227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15 제1277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5.12.29 제1362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12.20 제1440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지이주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해외이주를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현지이주 예외자에 대한 경과조치)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한 재외국민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현지이주의 예외에 해당되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3.13 제1543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장 이전 , 분사무소 설치, 사업 양도, 합병,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5.26 제17308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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