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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법률 제12276호 일부개정 2014.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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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해외이주신고)
제4조에 따른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