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법률 제9262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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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 「개별소비세법」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주세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5·12·29, 2000.12.29, 2005.7.13, 2006.12.30, 2007.12.31 제8829호( 「개별소비세법」 )] [[시행일 2008.1.1]]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93·12·31, 94·12·22 법4809, 95·12·29, 98·12·28 법5584, 99·12·3, 99·12·28, 2005.7.13, 2006.12.30, 12.31 제8829호(「개별소비세법」), 2008.12.26] [[시행일 2009.7.1]]]
1. 국내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 한다)
2. 「개별소비세법」 에 따른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ㆍ나목ㆍ마목 및 사목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
4. 「주세법」 의 규정에 의한 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5. 삭제[2000.12.29]
6. 삭제[2000.12.29]
7. 삭제[2000.12.29]
8. 삭제[2000.12.29]
9. 삭제[2000.12.29]
10. 삭제[2000.12.29]
11. 삭제[2000.12.29]
제4조(비과세)
금융·보험업자가 행하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93·12·31, 95·12·29, 99·12·28, 2005.7.13, 2006.12.30, 12.31 제8829호(개별소비세법)] [[시행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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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 과세표준 │ 세율 ┃
┠──┼──────────────────────┼──────────┨
┃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
┠──┼──────────────────────┼──────────┨
┃ 2 │「개별소비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30. 다만, ┃
┃ │ 할 개별소비세액 │「개별소비세법」
┃ │ │제1조제2항제4호 다목┃
┃ │ │·라목 ·바목 및 아 ┃
┃ │ │목의 물품의경우에는 ┃
┃ │ │100분의 15로 한다. ┃
┠──┼──────────────────────┼──────────┨
┃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에 따라 납부하여야│100분의 15 ┃
┃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
┠──┼──────────────────────┼──────────┨
┃ 4 │ 「주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10. 다만, ┃
┃ │ 주세액 │주세의 세율이 100분 ┃
┃ │ │의 70을 초과하는 ┃
┃ │ │주액에 대하여는 ┃
┃ │ │100분의 30으로 한다.┃
┗━━┷━━━━━━━━━━━━━━━━━━━━━━┷━━━━━━━━━━┛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95·12·29]
③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
⑤삭제[2000.12.29.]
제6조(납세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그 금융·보험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의 주된 사업장소재지)로 한다. 다만, 금융·보험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개정 93·12·31]
제7조(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8·12·28 법5581, 2005.7.13]
제8조(과세기간)
①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기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제2기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3기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제4기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신규로 금융·보험업자에 속하게 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금융·보험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제9조(신고·납부)
①금융·보험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1기 : 5월 31일까지
2. 2기 : 8월 31일까지
3. 3기 : 11월 30일까지
4. 4기 : 다음해 2월말일까지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2000.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부과와 징수)
①세무서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며, 그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경정 또는 재경정한다.
②세무서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경정 또는 재경정을 한 때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③개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세무서장이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주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95·12·29, 2006.12.30, 12.31 제8829호(개별소비세법)] [[시행일 2008.1.1]]]
④삭제[2000.12.29.]
⑤삭제[2000.12.29.]
제11조
삭제[2006.12.30]
제12조(환급)
①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3]
②개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과 「개별소비세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또는 「주세법」 에 따라 개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의 당해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내지 제54조「개별소비세법」제20조·제20조의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 「주세법」 제34조·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5·12·29, 2000.12.29, 2001.12.15, 2005.7.13, 2006.12.30, 12.31 제8829호(개별소비세법)] [[시행일 2008.1.1]]]
③삭제[2000.12.29]
제1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으로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7.13]
부 칙[1993·12·31 제4669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소주류에 대한 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례) 소주류에 대한 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 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금융·보험업자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4·12·22 제479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구50만이상의 시"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해 시의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 분의 10으로 한다.
⑧내지 <25>생략
제4조 (교육세법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법 제5조제4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4·12·22 제4809호(특별소비세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4종제2류"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제5종제2류"로 한다.
③생략
부 칙[1995·12·29 제5037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3.12.30, 2006.12.30]
[전문개정 2000.12.29]
제3조 (특별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예)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판매·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교통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예) 교통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예)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반출 또는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12·28 제5581호(법인세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법인세법 제17조"를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로 한다.
④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1998.12.28 제5584호(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둥 "등록세의"를 "등록세(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의"로 한다.
③및 ④ 생략
부칙 [99·12·3 제6032호(특별소비세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종제2유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특별 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가목·나목·라목 및 마목"으로 한다.
②내지 ③생략
부칙 [1999·12·28 제6050호]
①(施行日)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교육세에 관하여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6296호, 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및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①제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5.7.13]
②「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다목·라목·바목 및 아목의 물품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액에 대하여는 2011년 1월 1일부터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7.13]
제3조 (중유 등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2호 및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관하여는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육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5호 및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경주·마권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6호 및 제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마권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발매한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균등할주민세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7호 내지 제10호 및 제5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균등할주민세액·재산세액·종합토지세액 및 자동차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세액을 부과한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11호 및 제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한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금융·보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종전의 별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업공사를 말한다)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귀속된 분에 한하여 교육세를 부과한다.
부칙 <제6521호, 2001.12.15.> (특별소비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특별소비세법 제20조,"를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0조의2,"로 한다.
부 칙[2003.12.30 제7011호(교통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5037호 교육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 다.
부칙 [2005.7.13 제757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30 제8137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육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12.31 제8829호(개별소비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각각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란의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하고, 같은 호 중 세율란의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각각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법」”을 각각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② 내지 ⑬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262호]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