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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20370호 일부개정 202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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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개표사무원)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8.4.6]
②개표사무원은 제147조제9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4.3.12]
제147조제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단체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표사무원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2.13]
④ 삭제 [20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