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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법률 제7683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5. 08. 04. ("政黨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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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