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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법률제7190호일부개정200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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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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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기타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 기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13 법5260·법5263, 2000·2·16]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 사인 교원을 제외한다.
2.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 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및 5. 삭제 [2000·2·16]
[전문개정 93·12·27]
5. 경찰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 퇴직후 2년이내인 자 [전문개정 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