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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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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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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기타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 기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3, 2000.2.16>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다.
2.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삭제<2000.2.16>
5. 삭제<2000.2.16>
[전문개정 1993·12·27]
[97헌마26 1997.7.16
검찰청법(1997. 1. 13. 개정 법율 제5263호) 제12조제4항5항 및 부칙 제2항(다른 법률의 개정:정당법 제6조 제4호 신설)은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