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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법률 제15750호 일부개정 2018.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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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성립)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