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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법률 제17885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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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기부의 제한)
①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