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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7380호(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1.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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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위원의 자격과 임명등)
①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덕망이 높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행정학·경영학·정치학·법률학 또는 관련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동 분야에 근무한 자
3. 법관·검사·변호사 또는 언론인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임용일전 3년 이내에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대표자 또는 간부이었던 자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인사위원회를 대표한다.
⑤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비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⑦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상임위원 및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⑧중앙인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⑨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04.3.11] [[시행일 2004.6.12]]
[본조신설 19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