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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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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제71조제1항제3호, 제71조제2항제4호, 제71조제4항, 제72조제2호·제7호 및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부터 잔여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제71조제2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3.11] [[시행일 2004.6.12]]
[본조개정 2004.3.11 종전 제73조의2제73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0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