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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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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①1급 공무원에의 승진은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2급 및 3급 공무원에의 승진은 동일 직군내의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각각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ㆍ경력 등을 갖춘 자 중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한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7.1]]
②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은 승진시험합격자중에서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승진임용순위에 의하여 임용 또는 임용제청한다. 다만,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의 임용방법은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4.12.22]
③제1항 및 제2항외의 승진은 동일 직렬의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에 의하여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④각급기관의 장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의하여 직급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1994.12.22]
⑤5급 공무원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작성한다. [개정 1994.12.22, 1998.2.28, 2004.3.11] [[시행일 2004.6.12]]
[본조신설 19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