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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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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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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감사)
①중앙인사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의 인사행정운영의 적정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63.12.16, 1965.10.20, 1998.2.28, 1999.5.24]
②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인사사무감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각각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63.12.16, 1994.12.22]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과 관계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시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징계처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