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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5세가 되는 때
2.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그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의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을 말한다)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가 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퇴직연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못 미치는 햇수[이하 “미달연수”(未達年數)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하여 그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할 수 있다.
1. 미달연수 1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95퍼센트
2. 미달연수 1년 초과 2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90퍼센트
3. 미달연수 2년 초과 3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85퍼센트
4. 미달연수 3년 초과 4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80퍼센트
5.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75퍼센트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10년(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6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재직기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금액은 재직기간 1년당(1년 미만인 경우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7퍼센트로 한다. 다만,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재직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36년이 넘는 기간은 36년으로 계산한다.
⑥ 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공제재직연수는 퇴직하는 공무원이 퇴직연금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재직연수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⑧ 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의 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한다.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5세가 되는 때
2.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그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의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을 말한다)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가 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퇴직연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못 미치는 햇수[이하 “미달연수”(未達年數)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하여 그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할 수 있다.
1. 미달연수 1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95퍼센트
2. 미달연수 1년 초과 2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90퍼센트
3. 미달연수 2년 초과 3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85퍼센트
4. 미달연수 3년 초과 4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80퍼센트
5.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75퍼센트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10년(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6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재직기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금액은 재직기간 1년당(1년 미만인 경우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7퍼센트로 한다. 다만,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재직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36년이 넘는 기간은 36년으로 계산한다.
⑥ 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공제재직연수는 퇴직하는 공무원이 퇴직연금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재직연수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⑧ 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의 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한다.
부 칙[2018.3.20 제1552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0984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의 시행일인 2011년 11월 5일 이후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할연금 지급 및 선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개정규정(제45조제1항·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혼인기간 인정기준은 제외한다)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2016년 1월 1일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②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의 요건에 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연도별로 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③ 제49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이혼한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의 분할 지급 및 선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분할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제5조(혼인기간 인정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45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혼인기간 인정기준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급여제한사유 소멸에 따른 급여 및 이자 지급에 관한 특례)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8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5년이 지나면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 날에 다시 임용된 공무원에 관한 특례) 1996년 1월 1일 전에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 날에 다시 임용된 사람으로서 재임용 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한 사람이 199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반납한 때(1996년 6월 30일까지 반납의 의사를 표시하고 종전의 제24조제3항을 준용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8조(기준소득월액 적용에 관한 특례) 2010년 1월 1일 이후 재직기간에 대한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2010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이 포함되어 재직기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산정한다.
제9조(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 20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과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공제일시금만을 지급한다.
제10조(연금액 조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제3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11조(2009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이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4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6. 2033년부터: 65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이 제4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이하 이 항에서 "퇴직사유"라 한다)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다음 각 호의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때
6. 2033년부터: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③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4항 및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받은 사람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우선 적용한다.
제12조(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43조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부칙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연금액 산정에 관한 특례) ① 2016년부터 2034년까지 퇴직연금의 금액은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6년: 1.878퍼센트
2. 2017년: 1.856퍼센트
3. 2018년: 1.834퍼센트
4. 2019년: 1.812퍼센트
5. 2020년: 1.79퍼센트
6. 2021년: 1.78퍼센트
7. 2022년: 1.77퍼센트
8. 2023년: 1.76퍼센트
9. 2024년: 1.75퍼센트
10. 2025년: 1.74퍼센트
11. 2026년: 1.736퍼센트
12. 2027년: 1.732퍼센트
13. 2028년: 1.728퍼센트
14. 2029년: 1.724퍼센트
15. 2030년: 1.72퍼센트
16. 2031년: 1.716퍼센트
17. 2032년: 1.712퍼센트
18. 2033년: 1.708퍼센트
19. 2034년: 1.704퍼센트
② 2016년 1월 1일 이후의 재직기간에 대한 연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 매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수치 중 100분의 1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한다. 다만, 3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의 연도 중에 종전의 제23조제3항 및 이 법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 전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그 복무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복무기간이 산입된 연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2016년 1월 1일 이후의 재직기간에 대한 급여액을 산정할 때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산정한 퇴직연금의 금액이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46조제4항(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급여 및 급여수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급여 및 해당 급여의 수급자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급여 및 해당 급여의 수급자로 본다.
제15조(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83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3735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85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3964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88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유족연금은 같은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033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88년 12월 29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033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의 연금수급권자가 같은 법 시행 후에 지급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다만, 법률 제4033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전부터 종전의 「사립학교교원연금법」(법률 제4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3조에 따른 학교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가 종전의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따른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334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1년 10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5117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같은 법 제47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을 말한다]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같은 법 제26조제1항·제38조·제63조·제69조제8항 및 제6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같은 법 제47조(같은 법 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을 말한다]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7543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5년 7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 제47조(같은 법 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의 시행일인 2005년 7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⑫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같은 법 시행일 이후에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같은 법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제14항에서 "종전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은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⑬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같은 법 시행일 이후의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⑭ 제12항에 따른 종전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은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또는 같은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보수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보수월액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6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종전기간이 20년 이하인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에 1천분의 2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종전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500에 상당하는 금액에,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76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⑮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 제47조의 개정규정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는 2016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6>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같은 법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기간에는 같은 법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은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인사혁신처장, 공단 및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사혁신처장 등"이라 한다)가 행한 행위나 인사혁신처장 등에 대한 행위(법률 제3735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85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공무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같은 위원회에 대한 행위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공단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인사혁신처장, 공단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7조(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법률 제5117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같은 법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을 말한다) 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부모·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2010년 1월 1일 전의 공단 임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9조(퇴직수당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334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1년 10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한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법률 제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991년 10월 1일 이후의 휴직기간[종전의 「공무원연금법」(법률 제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3조제5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제외한다]·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24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5항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07년 1월 19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휴직부터 적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5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퇴직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984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1년 8월 4일 이후 최초로 퇴직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재직기간 합산 시 반납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334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1년 10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사람이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급여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43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을 산정하는 경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같은 법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후 1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되기 전의 보수월액과 퇴직 또는 사망한 당시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제22조(급여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환수 금액 및 요건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에 따른다.
제23조(연금수급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16년 1월 1일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연금수급요건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 제54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제1항에 따른다.
②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제1항, 제54조제1항·제2항 및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24조(재직기간 상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에 같은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을 종전의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퇴직급여 산정 시 재직기간과 기여금 납부기간은 제43조제4항·제5항 및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1. 2016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인 경우: 33년
2. 2016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이 17년 이상 21년 미만인 경우: 34년
3. 2016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17년 미만인 경우: 35년
4. 2016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36년
제25조(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52조제2항·제4항 및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9조제2항·제4항 및 제57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다. 다만,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를 적용한다.
제26조(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종전의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 및 그에 따른 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다. 이 경우 법률 제10984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1년 11월 5일 후 사망한 경우에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27조(비공무상 장해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무 외의 사유로 인한 장해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 및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다.
제28조(기여금과 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의 공무원의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의 금액은 제67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6조제2항 및 제69조제1항에 따른다.
② 제1항과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의 금액은 해당 연도별로 기준소득월액 및 보수예산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0년: 6.3퍼센트
2. 2011년: 6.7퍼센트
③ 제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의 금액은 해당 연도별로 기준소득월액 및 보수예산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6년: 8퍼센트
2. 2017년: 8.25퍼센트
3. 2018년: 8.5퍼센트
4. 2019년: 8.75퍼센트
제29조(재직기간의 소급통산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게 된 사람은 이 법 시행 전의 근무기간(「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입기간에 대하여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의 근무기간을 산입하는 사람 중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재직기간을 제28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0조(소급재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83년 1월 1일 전에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 또는 통산을 받은 사람은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라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공무원(「군인연금법」 제2조에 따른 군인을 포함한다)으로 재직한 기간과 1975년 1월 1일(지방잡급직원은 1976년 1월 1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에 잡급직원으로 재직한 기간 및 1973년 11월 29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에 전문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은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입되는 군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률 제3587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소급통산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에 대하여 매월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의 납부 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제31조(평균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은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이후의 재직기간 및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제32조(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의 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3조제3항에 따른다.
제33조(방송통신위원회 직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 적용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 이후의 재직기간에 대한 연금액의 산정은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에 따른다.
제34조(종래 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66조제4항에 따라 종래 보수월액 적용 사유가 발생한 사람이 같은 법 시행일 이후에 종래 보수월액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따른 기여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대여장학금의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대여장학금은 같은 법에 따른 대여학자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따라 지급한 대여학자금은 이 법에 따른 대여학자금으로 본다.
제3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2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를 "「공무원연금법」 제25조"로 한다.
②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8조제1항"을 각각 "「공무원연금법」 제5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를 각각 "「공무원연금법」 제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60조제1항"을 각각 "「공무원연금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를 "「공무원연금법」 제25조"로 한다.
③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를 "「공무원연금법」 제65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4항"을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중 "유족연금"은 "퇴직유족연금"으로 한다.
④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3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를 "「공무원연금법」 제35조"로 한다.
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8.4.17 제15554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일 2018.9.21]]
제2조제1항제5호 단서 중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을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4호"를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로 한다.
제32조제2항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를 "「공무원연금법」 제65조"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급여) 교직원의 퇴직·사망·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2항제2호 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장해연금"을 "장해연금 및 비직무상 장해연금"으로 하고, "장해보상금"을 "장해일시금 및 5년분의 비직무상 장해연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48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 및 제61조의2"를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51조, 제54조, 제55조, 제58조 및 제6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2호"를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를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4조제4항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66조제2항"을 "「공무원연금법」 제67조제2항"으로 한다.
제48조의3 후단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재해유족급여"로 한다.
제52조의2제1항 전단 중 "유족연금(제38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을 "퇴직유족연금(제38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2조의2제2항 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6항"을 "「공무원연금법」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일시금"을 "「공무원연금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단기급여"를 "요양급여·간병급여·부조급여"로, "장기급여"를 "퇴직급여·퇴직유족급여·비직무상장해급여·퇴직수당·장해급여·재해유족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기급여"를 "퇴직급여·퇴직유족급여·비직무상장해급여·퇴직수당·장해급여·재해유족급여"로 한다.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4호 및 제5호"를 "「공무원연금법」 제17조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3호 및 제6호"를 "「공무원연금법」 제17조제3호 및 제6호"로 한다.
제3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0984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의 시행일인 2011년 11월 5일 이후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할연금 지급 및 선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개정규정(제45조제1항·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혼인기간 인정기준은 제외한다)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2016년 1월 1일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②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의 요건에 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연도별로 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③ 제49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이혼한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의 분할 지급 및 선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분할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제5조(혼인기간 인정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45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혼인기간 인정기준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급여제한사유 소멸에 따른 급여 및 이자 지급에 관한 특례)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8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5년이 지나면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 날에 다시 임용된 공무원에 관한 특례) 1996년 1월 1일 전에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 날에 다시 임용된 사람으로서 재임용 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한 사람이 199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반납한 때(1996년 6월 30일까지 반납의 의사를 표시하고 종전의 제24조제3항을 준용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8조(기준소득월액 적용에 관한 특례) 2010년 1월 1일 이후 재직기간에 대한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2010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이 포함되어 재직기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산정한다.
제9조(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 20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과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공제일시금만을 지급한다.
제10조(연금액 조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제3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11조(2009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이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4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6. 2033년부터: 65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이 제4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이하 이 항에서 "퇴직사유"라 한다)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다음 각 호의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때
6. 2033년부터: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③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4항 및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받은 사람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우선 적용한다.
제12조(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43조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부칙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연금액 산정에 관한 특례) ① 2016년부터 2034년까지 퇴직연금의 금액은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6년: 1.878퍼센트
2. 2017년: 1.856퍼센트
3. 2018년: 1.834퍼센트
4. 2019년: 1.812퍼센트
5. 2020년: 1.79퍼센트
6. 2021년: 1.78퍼센트
7. 2022년: 1.77퍼센트
8. 2023년: 1.76퍼센트
9. 2024년: 1.75퍼센트
10. 2025년: 1.74퍼센트
11. 2026년: 1.736퍼센트
12. 2027년: 1.732퍼센트
13. 2028년: 1.728퍼센트
14. 2029년: 1.724퍼센트
15. 2030년: 1.72퍼센트
16. 2031년: 1.716퍼센트
17. 2032년: 1.712퍼센트
18. 2033년: 1.708퍼센트
19. 2034년: 1.704퍼센트
② 2016년 1월 1일 이후의 재직기간에 대한 연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 매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수치 중 100분의 1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한다. 다만, 3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의 연도 중에 종전의 제23조제3항 및 이 법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 전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그 복무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복무기간이 산입된 연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2016년 1월 1일 이후의 재직기간에 대한 급여액을 산정할 때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산정한 퇴직연금의 금액이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46조제4항(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급여 및 급여수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급여 및 해당 급여의 수급자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급여 및 해당 급여의 수급자로 본다.
제15조(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83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3735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85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3964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88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유족연금은 같은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033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88년 12월 29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033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의 연금수급권자가 같은 법 시행 후에 지급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다만, 법률 제4033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전부터 종전의 「사립학교교원연금법」(법률 제4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3조에 따른 학교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가 종전의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따른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334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1년 10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5117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같은 법 제47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을 말한다]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같은 법 제26조제1항·제38조·제63조·제69조제8항 및 제6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같은 법 제47조(같은 법 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을 말한다]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7543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5년 7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 제47조(같은 법 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의 시행일인 2005년 7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⑫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같은 법 시행일 이후에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같은 법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제14항에서 "종전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은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⑬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같은 법 시행일 이후의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⑭ 제12항에 따른 종전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은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또는 같은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보수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보수월액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6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종전기간이 20년 이하인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에 1천분의 2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종전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500에 상당하는 금액에,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76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⑮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 제47조의 개정규정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는 2016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6>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같은 법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기간에는 같은 법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은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인사혁신처장, 공단 및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사혁신처장 등"이라 한다)가 행한 행위나 인사혁신처장 등에 대한 행위(법률 제3735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85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공무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같은 위원회에 대한 행위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공단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인사혁신처장, 공단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7조(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법률 제5117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같은 법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을 말한다) 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부모·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2010년 1월 1일 전의 공단 임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9조(퇴직수당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4334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1년 10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한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법률 제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991년 10월 1일 이후의 휴직기간[종전의 「공무원연금법」(법률 제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3조제5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제외한다]·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24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5항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07년 1월 19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휴직부터 적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5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퇴직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984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1년 8월 4일 이후 최초로 퇴직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재직기간 합산 시 반납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334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1년 10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사람이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급여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43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을 산정하는 경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같은 법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후 1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되기 전의 보수월액과 퇴직 또는 사망한 당시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제22조(급여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환수 금액 및 요건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에 따른다.
제23조(연금수급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16년 1월 1일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연금수급요건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 제54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제1항에 따른다.
②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제1항, 제54조제1항·제2항 및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24조(재직기간 상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에 같은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을 종전의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퇴직급여 산정 시 재직기간과 기여금 납부기간은 제43조제4항·제5항 및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1. 2016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인 경우: 33년
2. 2016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이 17년 이상 21년 미만인 경우: 34년
3. 2016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17년 미만인 경우: 35년
4. 2016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36년
제25조(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52조제2항·제4항 및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9조제2항·제4항 및 제57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다. 다만,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를 적용한다.
제26조(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종전의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 및 그에 따른 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다. 이 경우 법률 제10984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1년 11월 5일 후 사망한 경우에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27조(비공무상 장해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무 외의 사유로 인한 장해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 및 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다.
제28조(기여금과 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의 공무원의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의 금액은 제67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6조제2항 및 제69조제1항에 따른다.
② 제1항과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의 금액은 해당 연도별로 기준소득월액 및 보수예산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0년: 6.3퍼센트
2. 2011년: 6.7퍼센트
③ 제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의 금액은 해당 연도별로 기준소득월액 및 보수예산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6년: 8퍼센트
2. 2017년: 8.25퍼센트
3. 2018년: 8.5퍼센트
4. 2019년: 8.75퍼센트
제29조(재직기간의 소급통산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게 된 사람은 이 법 시행 전의 근무기간(「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입기간에 대하여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의 근무기간을 산입하는 사람 중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재직기간을 제28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0조(소급재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83년 1월 1일 전에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 또는 통산을 받은 사람은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라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공무원(「군인연금법」 제2조에 따른 군인을 포함한다)으로 재직한 기간과 1975년 1월 1일(지방잡급직원은 1976년 1월 1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에 잡급직원으로 재직한 기간 및 1973년 11월 29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에 전문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은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입되는 군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률 제3587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소급통산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에 대하여 매월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의 납부 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제31조(평균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은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이후의 재직기간 및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제32조(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의 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3조제3항에 따른다.
제33조(방송통신위원회 직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 적용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 이후의 재직기간에 대한 연금액의 산정은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에 따른다.
제34조(종래 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66조제4항에 따라 종래 보수월액 적용 사유가 발생한 사람이 같은 법 시행일 이후에 종래 보수월액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따른 기여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대여장학금의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대여장학금은 같은 법에 따른 대여학자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따라 지급한 대여학자금은 이 법에 따른 대여학자금으로 본다.
제3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2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를 "「공무원연금법」 제25조"로 한다.
②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8조제1항"을 각각 "「공무원연금법」 제5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를 각각 "「공무원연금법」 제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60조제1항"을 각각 "「공무원연금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를 "「공무원연금법」 제25조"로 한다.
③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를 "「공무원연금법」 제65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4항"을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중 "유족연금"은 "퇴직유족연금"으로 한다.
④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3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를 "「공무원연금법」 제35조"로 한다.
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8.4.17 제15554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일 2018.9.21]]
제2조제1항제5호 단서 중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을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4호"를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로 한다.
제32조제2항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를 "「공무원연금법」 제65조"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급여) 교직원의 퇴직·사망·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2항제2호 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장해연금"을 "장해연금 및 비직무상 장해연금"으로 하고, "장해보상금"을 "장해일시금 및 5년분의 비직무상 장해연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48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 및 제61조의2"를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51조, 제54조, 제55조, 제58조 및 제6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2호"를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를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4조제4항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66조제2항"을 "「공무원연금법」 제67조제2항"으로 한다.
제48조의3 후단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재해유족급여"로 한다.
제52조의2제1항 전단 중 "유족연금(제38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을 "퇴직유족연금(제38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2조의2제2항 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6항"을 "「공무원연금법」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일시금"을 "「공무원연금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단기급여"를 "요양급여·간병급여·부조급여"로, "장기급여"를 "퇴직급여·퇴직유족급여·비직무상장해급여·퇴직수당·장해급여·재해유족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기급여"를 "퇴직급여·퇴직유족급여·비직무상장해급여·퇴직수당·장해급여·재해유족급여"로 한다.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4호 및 제5호"를 "「공무원연금법」 제17조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3호 및 제6호"를 "「공무원연금법」 제17조제3호 및 제6호"로 한다.
제3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4.17 제15554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36조제5항 중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를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36조제5항 중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를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한다.
부 칙[2019.12.10 제16760호(군인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군인연금법」 제33조"를 "「군인연금법」 제38조"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군인연금법」 제33조"를 "「군인연금법」 제38조"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 칙[2019.12.31 제16851호(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1호 중 "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을 "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ㆍ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1호 중 "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을 "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ㆍ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부 칙[2020.12.22 제1775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6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6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