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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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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단에 대한 감독)
①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1·29]
②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99·12·31]
③행정자치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며,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