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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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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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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2. 제6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
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제2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
6. 제33조제2항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
7. 제52조제2항에 따른 대부
8. 제56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
9. 제62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
10.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11. 제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12.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
13. 제7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14. 제7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10.31] [[시행일 2018.5.1]]